◎구의원 낙선자 승소
규정에 어긋나는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로 투표를 했더라도 유권자의 실수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12일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선거에서 3표 차이로 낙선한 임철식(38)씨가 강동구갑 선거구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구의회의원 당선무효확인소송에서 『위원장의 서명날인이 없는 투표지를 무효표로 처리한 강동구갑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박은호기자>
규정에 어긋나는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로 투표를 했더라도 유권자의 실수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12일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선거에서 3표 차이로 낙선한 임철식(38)씨가 강동구갑 선거구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구의회의원 당선무효확인소송에서 『위원장의 서명날인이 없는 투표지를 무효표로 처리한 강동구갑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박은호기자>
1996-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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