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앞 상가 공사중지령/서울지법/“교육환경 침해” 인정

홍대앞 상가 공사중지령/서울지법/“교육환경 침해” 인정

입력 1996-01-13 00:00
수정 199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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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손용근부장판사)는 12일 홍익대가 정문 옆에 7층규모의 상가건물을 시공중인 동광건설(주)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동광건설은 굴착 등 일체의 공사행위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9월 부산대가 학교 앞에 24층 규모 아파트를 짓던 (주)강암주택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사건 상고심에서 승소,교육환경권을 인정받은 이래 유사 사안에 대한 첫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홍익대 정문앞에 신축중인 동광건설의 상가건물이 완공될 경우 교육환경권이 침해받고 공사현장에 인접한 공대건물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홍익대측 주장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익대는 지난 94년 12월부터 동광건설이 정문앞 3백60평 부지에 지상5층 지하2층의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수업에 지장을 주고 신축건물이 7층 높이의 제2공학관과 2.2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교육환경권을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16일 소송을 냈다.<김환용기자>

1996-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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