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15조로 늘려 시장개척 활성화/어음보험제 도입… 「중기 개선자금」 2조로/석유화학·반도체 등 신규진출 제한 철폐/수원∼춘천·평택∼군산 천연가스 공급관 건설
통상산업부는 올해 정책방향을 통상외교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무역의 확대균형을 추구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와 기술하부구조확충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잡았다.또 중소기업청을 신설하고 어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스 등 안전사고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기로 했다.통산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한다.
▷통상◁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제도를 정비하고 타국의 협정이행사항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보조금·지적재산권 등 국내 제도와 법령도 정비한다.
○무역지원금융 확대
UR(우루과이라운드) 후속협상에서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우회덤핑방지규정·원산지규정 제정 등에 적극 참여한다.성장잠재력·시장규모·진출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권역별로 거점국가를 선정,육성한다.올 2월 상무관회의를 열어 통상정책을 설명하는 등 상무관회의를 정례화한다.연불수출자금을 3조4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자본재 수출관련 무역지원금융을 확대,무역수지를 개선한다.수출보험인수규모를 15조7천억원으로 늘려 수출보험의 해외시장개척 지원기능을 강화한다.문화가 체화된 수출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 문화에 대한 수용가능성 등을 조사,업계에 제공하고 상품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활용,해외홍보를 본격 추진한다.지적재산권분야 불공정수출입조사지침을 제정,운영하는 등 산업피해제도를 내실화한다.수입급증품목의 동향분석을 통해 조기경보체제를 구축,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기능을 보강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석유화학·반도체·발전설비부문의 신규진입제한을 철폐하고 산업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와 관행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장기산업발전비전을 통해 기업의 장기경영전략수립을 지원하고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대규모기업집단이 세계 일류기업으로 발전할 수있도록 업종전문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인수단 등을 통해 자발적인 업종전문화를 유도한다.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립,지자체 및 기업에 공단개발과 입지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시,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균형적 산업정책을 추진한다.자본재·정보·색채 등 3개 분야의 표준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첨단산업의 수도권내 공업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중소기업의 입지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여성·고령자 등 유휴인력을 산업현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한다.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주요업종의 산업환경실천과제를 수립,추진한다.기술개발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평가담보제도 및 기술보험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한다.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 시제품개발 및 지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우수산업디자이너 양성을 위해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을 설립한다.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지원제도를 제조업수준으로 개선한다.광주(경기)·시화·창원·주안공단에 추가로 공동집배송단지건립을 추진하고 업종별·지역별 물류공동화사업을 추진한다.정당한 염가판매행위를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정비하는 등 소비자후생증진에 노력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방향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시책◁
중소기업청을 신설,제조업 이외에 건설·유통·서비스업으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중소기업의 구조개선자금을 2조원으로 증액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1·4분기중 추천을 완료한다.1·4분기중 경기·광주 2개 지역에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설립을 추진하고 대기업 출연분을 조기에 확정한다.이달 중순에 중소기업채용박람회를 개최,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및 채용기회를 확대한다.산업기능요원의 공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1만명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연수 추가 도입
어음보험제 도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부도어음매입 위주로 운영한다.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8천억원으로 확대,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중소유통업을 위해 40개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고 2천개 소규모점포의 현대화를 추진한다.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공제사업기금 가입을 허용한다.영세상인의 생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점포임대차보호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에너지 시책◁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등 재정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을 지원한다.에너지절약·대체에너지·청정에너지기술 등 부문별 기술개발계획을 통합해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다.석유의 중동의존도를 감축하기 위해 원유도입선을 다변화한다.국내 대륙붕,알제리 육상광구 등 석유개발사업을 활성화한다.
석유수송의 원활화를 위해 장거리송유관 건설사업을 적기에 추진한다.석유사업자유화에 대비,유가구조를 개선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액화석유가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판매에서 배관 및 계량기를 통한 체적판매로 전환한다.
○원유도입선 다변화
원전분야의 대외개방에 대비,원전산업의 합리적 구조개편방안을 수립,추진한다.천연가스의 공급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강원권(수원∼춘천)·서부권(평택∼군산)의 천연가스 주배관공사를 착공하고 제3인수기지입지를 확보,건설한다.민자발전기본계획이 확정된 1백80만㎾에 대해 7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LNG 2기 90만㎾는 97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선정기준을 마련한다.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달 안전점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임태순기자>
통상산업부는 올해 정책방향을 통상외교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무역의 확대균형을 추구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와 기술하부구조확충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잡았다.또 중소기업청을 신설하고 어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스 등 안전사고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기로 했다.통산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한다.
▷통상◁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제도를 정비하고 타국의 협정이행사항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보조금·지적재산권 등 국내 제도와 법령도 정비한다.
○무역지원금융 확대
UR(우루과이라운드) 후속협상에서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우회덤핑방지규정·원산지규정 제정 등에 적극 참여한다.성장잠재력·시장규모·진출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권역별로 거점국가를 선정,육성한다.올 2월 상무관회의를 열어 통상정책을 설명하는 등 상무관회의를 정례화한다.연불수출자금을 3조4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자본재 수출관련 무역지원금융을 확대,무역수지를 개선한다.수출보험인수규모를 15조7천억원으로 늘려 수출보험의 해외시장개척 지원기능을 강화한다.문화가 체화된 수출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 문화에 대한 수용가능성 등을 조사,업계에 제공하고 상품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활용,해외홍보를 본격 추진한다.지적재산권분야 불공정수출입조사지침을 제정,운영하는 등 산업피해제도를 내실화한다.수입급증품목의 동향분석을 통해 조기경보체제를 구축,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기능을 보강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석유화학·반도체·발전설비부문의 신규진입제한을 철폐하고 산업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와 관행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장기산업발전비전을 통해 기업의 장기경영전략수립을 지원하고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대규모기업집단이 세계 일류기업으로 발전할 수있도록 업종전문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인수단 등을 통해 자발적인 업종전문화를 유도한다.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립,지자체 및 기업에 공단개발과 입지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시,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균형적 산업정책을 추진한다.자본재·정보·색채 등 3개 분야의 표준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첨단산업의 수도권내 공업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중소기업의 입지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여성·고령자 등 유휴인력을 산업현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한다.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주요업종의 산업환경실천과제를 수립,추진한다.기술개발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평가담보제도 및 기술보험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한다.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 시제품개발 및 지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우수산업디자이너 양성을 위해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을 설립한다.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지원제도를 제조업수준으로 개선한다.광주(경기)·시화·창원·주안공단에 추가로 공동집배송단지건립을 추진하고 업종별·지역별 물류공동화사업을 추진한다.정당한 염가판매행위를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정비하는 등 소비자후생증진에 노력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방향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시책◁
중소기업청을 신설,제조업 이외에 건설·유통·서비스업으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중소기업의 구조개선자금을 2조원으로 증액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1·4분기중 추천을 완료한다.1·4분기중 경기·광주 2개 지역에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설립을 추진하고 대기업 출연분을 조기에 확정한다.이달 중순에 중소기업채용박람회를 개최,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및 채용기회를 확대한다.산업기능요원의 공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1만명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연수 추가 도입
어음보험제 도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부도어음매입 위주로 운영한다.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8천억원으로 확대,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중소유통업을 위해 40개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고 2천개 소규모점포의 현대화를 추진한다.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공제사업기금 가입을 허용한다.영세상인의 생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점포임대차보호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에너지 시책◁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등 재정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을 지원한다.에너지절약·대체에너지·청정에너지기술 등 부문별 기술개발계획을 통합해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다.석유의 중동의존도를 감축하기 위해 원유도입선을 다변화한다.국내 대륙붕,알제리 육상광구 등 석유개발사업을 활성화한다.
석유수송의 원활화를 위해 장거리송유관 건설사업을 적기에 추진한다.석유사업자유화에 대비,유가구조를 개선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액화석유가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판매에서 배관 및 계량기를 통한 체적판매로 전환한다.
○원유도입선 다변화
원전분야의 대외개방에 대비,원전산업의 합리적 구조개편방안을 수립,추진한다.천연가스의 공급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강원권(수원∼춘천)·서부권(평택∼군산)의 천연가스 주배관공사를 착공하고 제3인수기지입지를 확보,건설한다.민자발전기본계획이 확정된 1백80만㎾에 대해 7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LNG 2기 90만㎾는 97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선정기준을 마련한다.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달 안전점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임태순기자>
1996-0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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