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 전과공개 재추진/신한국당/선거법 개정 적극 검토

공직후보 전과공개 재추진/신한국당/선거법 개정 적극 검토

입력 1996-01-13 00:00
수정 199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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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12일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의 전과를 공개하고 경력·학력의 허위 기재 때 당선 무효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통합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강삼재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폭력배 두목이 구의원에 당선돼 김태촌과 연락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전과공람 문제를 야당측에 제기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강총장은 지난 번 무산된 전과공개 문제를 재추진하게 된 데 대해 『공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법적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총장은 이어 『후보자가 경력·학력을 허위 기재했을 경우 벌금액을 상향조정,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박대출기자>

1996-0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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