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군 내무반을 비롯한 사무실·회의실 및 식당 등 군 부대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금연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날 「금연시행지침」을 각 군에 내려보냈다.지침은 9백평 이상의 건물에서는 금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9백평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금연을 실시키로 했다.군은 그동안 내무반에서의 흡연을 금지해왔으나 사실상 공공연한 흡연이 이뤄져 왔었다.
국방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금연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날 「금연시행지침」을 각 군에 내려보냈다.지침은 9백평 이상의 건물에서는 금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9백평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금연을 실시키로 했다.군은 그동안 내무반에서의 흡연을 금지해왔으나 사실상 공공연한 흡연이 이뤄져 왔었다.
1996-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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