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국 선언… 21세기 청사진 제시/분기별 개발위 개최… 「해양엑스포」 열기로
9일 해양개발위원회에서 의결된 「해양개발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해양국가」임을 공식 선언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국가적인 해양정책의 근간을 처음으로 구체화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관할가능 해역이 육지면적의 4.5배,해안선이 1만1천5백42㎞,섬이 3천2백여개이다.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해양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해양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왔었다.
더욱이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되고 리우환경회의서 의제21이 채택되는등 신해양 질서가 형성되면서 해양력이 국가의 생존과 위상에 직결되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해양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청돼 왔다.
이번 계획은 이같은 필요성을 인식한 향후 10년간의 장기 국가계획으로 의미가 있을뿐 아니라 13개 관련부처 및 청으로 구성된 해양개발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토록 하고 매년 실천계획 추진사항을 점검,국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행정적 실효성을 높였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부문별 8대 주요시책을 정리하면.
▲국가해양관리체제 확립=유엔해양법 협약발효에 대응키 위해 주변국가와 해양경계획정 협의를 수행할수 있도록 영해기점 조사·측량사업을 벌이고 관할해역 경찰력을 보강한다.
▲해양 생물자원 개발=보호수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어초를 94년 9만㏊ 수준에서 2005년 36만㏊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고 수산종묘배양장도 94년 11곳에서 2005년 30곳으로 늘려 고급 어종을 양산해 방류토록 한다.「기르는 어업」육성을 위해 어촌계 공동어장을 양식장으로 조성하고 재래식 어로장비를 현대화하며 어종별 해역별 특성에 맞는 경제성 표준어선을 개발·보급한다.
▲해양광물 및 에너지 개발=국내외 대륙붕 석유탐사 및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해양에너지를 실용화하기 위해 40∼48만㎾급 조력발전과 파력발전시스템 및 해양온도차 발전시스템 개발에 나선다.바다골재 염분제거대책을 연구한다.
▲해양공간의이용 및 개발=해양국가로서 긍지를 높이기 위해 「해양 엑스포」개최를 검토하고 연안 임해도시의 해양산업발전을 지원,첨단기술복합단지 조성을 유도한다.
▲해양오염 관리와 해양생태계 보호=해상 기름유출사고를 막기위해 해상교통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에 대비한 국가긴급계획을 수립한다.해양오염 방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유회사가 공동출자한 민간 방제회사를 설립한다.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해양생물종 및 유전자보호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한다.주변해역 오염관리를 위해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등과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푸른바다 가꾸기운동」과 「바다의 날」을 제정,해양환경에 대한 국민관심을 높인다.
▲연안역 통합관리=해면부와 배후 육지부를 일체로 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연안역 관리법을 제정하는등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한다.
▲해양과학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인공위성 원격탐사,유전공학을 이용한 고급어종 개발,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등 종합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북한등 주변국과 해양과학조사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해양개발 안전체제 확립=신속한 해난구조를 위해 해상수색·구조(SAR)체제를 구축하고 인천 목포 부산 동해 제주등 5개 구조조정본부를 설치,범국가적 구조체제를 구축한다.<신연숙기자>
9일 해양개발위원회에서 의결된 「해양개발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해양국가」임을 공식 선언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국가적인 해양정책의 근간을 처음으로 구체화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관할가능 해역이 육지면적의 4.5배,해안선이 1만1천5백42㎞,섬이 3천2백여개이다.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해양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해양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왔었다.
더욱이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되고 리우환경회의서 의제21이 채택되는등 신해양 질서가 형성되면서 해양력이 국가의 생존과 위상에 직결되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해양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청돼 왔다.
이번 계획은 이같은 필요성을 인식한 향후 10년간의 장기 국가계획으로 의미가 있을뿐 아니라 13개 관련부처 및 청으로 구성된 해양개발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토록 하고 매년 실천계획 추진사항을 점검,국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행정적 실효성을 높였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부문별 8대 주요시책을 정리하면.
▲국가해양관리체제 확립=유엔해양법 협약발효에 대응키 위해 주변국가와 해양경계획정 협의를 수행할수 있도록 영해기점 조사·측량사업을 벌이고 관할해역 경찰력을 보강한다.
▲해양 생물자원 개발=보호수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어초를 94년 9만㏊ 수준에서 2005년 36만㏊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고 수산종묘배양장도 94년 11곳에서 2005년 30곳으로 늘려 고급 어종을 양산해 방류토록 한다.「기르는 어업」육성을 위해 어촌계 공동어장을 양식장으로 조성하고 재래식 어로장비를 현대화하며 어종별 해역별 특성에 맞는 경제성 표준어선을 개발·보급한다.
▲해양광물 및 에너지 개발=국내외 대륙붕 석유탐사 및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해양에너지를 실용화하기 위해 40∼48만㎾급 조력발전과 파력발전시스템 및 해양온도차 발전시스템 개발에 나선다.바다골재 염분제거대책을 연구한다.
▲해양공간의이용 및 개발=해양국가로서 긍지를 높이기 위해 「해양 엑스포」개최를 검토하고 연안 임해도시의 해양산업발전을 지원,첨단기술복합단지 조성을 유도한다.
▲해양오염 관리와 해양생태계 보호=해상 기름유출사고를 막기위해 해상교통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에 대비한 국가긴급계획을 수립한다.해양오염 방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유회사가 공동출자한 민간 방제회사를 설립한다.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해양생물종 및 유전자보호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한다.주변해역 오염관리를 위해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등과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푸른바다 가꾸기운동」과 「바다의 날」을 제정,해양환경에 대한 국민관심을 높인다.
▲연안역 통합관리=해면부와 배후 육지부를 일체로 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연안역 관리법을 제정하는등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한다.
▲해양과학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인공위성 원격탐사,유전공학을 이용한 고급어종 개발,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등 종합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북한등 주변국과 해양과학조사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해양개발 안전체제 확립=신속한 해난구조를 위해 해상수색·구조(SAR)체제를 구축하고 인천 목포 부산 동해 제주등 5개 구조조정본부를 설치,범국가적 구조체제를 구축한다.<신연숙기자>
1996-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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