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광고지원·공사발주 차별 부당 내부거래에 포함

계열사간 광고지원·공사발주 차별 부당 내부거래에 포함

입력 1996-01-09 00:00
수정 1996-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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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제키로

정부는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현재 상품 및 용역의 거래로 국한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에 계열사간 부당한 광고지원이나 공사발주,건물임대 및 처분 등의 행위를 포함시켜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를 강력 차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8일 『지금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유형을 주로 상품의 거래로 국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특히 재벌그룹의 계열사간에 이뤄지는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관계자는 『재벌그룹들이 간접적인 자산이동을 위해 그룹내 한계기업에 대해 공사발주나 건물임대를 싸게 해주는 등의 차별지원 행위는 현행 부당내부 거래의 유형보다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며 『따라서 이런 유형들도 부당 내부거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현행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나 공정거래법을 개정,이런 행위들을 부당 내부자 거래유형에 추가시켜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1996-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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