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과목에 국제경제법 포함돼야”/박노형(발언대)

“사시과목에 국제경제법 포함돼야”/박노형(발언대)

박노형 기자 기자
입력 1996-01-08 00:00
수정 1996-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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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합의한 사법시험과목 개선안이 8일까지 입법예고중이다. 사법시험과목 개선안은 우리 사법제도와 법률문화의 근본적 개혁의 근간이된다. 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의 법조인이 되기 위한 관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온갖 지혜를 다하여 합의하였을 사법시험과목 개선안은 법학교육과 법률서비스 측면에서 합리성과 균형을 상실하고 있음이 크게 우려된다. 특히 국제법이 헌법 등의 다른 기본과목과는 달리 사법시험의 2차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경제법은 전혀 사법시험의 독립된 과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회추진위원회는 1995년 12월 발간된 「사법개혁­그 시작과 끝」이라는 해설자료에서 「통상…등 새로운 전문분야의 법학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편입」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36쪽).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설명을 존중한다면,새로이 1차 제2선택과목으로 추가된「국제거래법(국제사법 포함)」이 통상분야의 법학과목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국제간 거래에 관한 법규범인 국제거래법은 통상에 관한 법이 결코아니다. 국제경제관계에서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규범인 국제경제법이 통상에 관한 법이다.따라서 통상분야의 법학과목을 사법시험과목으로 편입하였다는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수 있다.

국제거래법은 상법의 인접법으로서 신용장의 개설 등 기업의 국제적 거래에 관한 법규범을 의미하며, 국제사법은 우리 국민과 외국인과의 결혼이나 이혼 등 민·상법상 법률관계에 외국요소가 개입된 경우의 법적 문제해결을 위한 법규범을 의미한다. 국제사법이 국제거래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법체계가 하나의 시험과목이 됨으로써 이들 분야의 교육과 연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지도 의심스럽다.

국제경제법은 위의 국제거래법이나 국제사법과 크게 다른 학문영역이다.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관계에서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규범을 의미한다.예컨대 제2차세계대전후 출범한 IMF를 중심으로 한 국제통화제도,IBRD를 중심으로 한국제개발제도 및 GATT와 WTO를 중심으로 한 통상제도가 국제경제법의 주요내용이 된다. 또한 미국과 EC의 통상법도 국제경제법의 주요내용이 된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은 반덤핑관세,상계관세,긴급수입제 한조치는 물론 미국의 무역법 301조 등이 국제경제법의 한부분이 된다. 더욱이 WTO체제에서 국제투자와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규범이 형성되면서 역시 국제경제법의 한부분이 된다.

이러한 국제경제법이 사법시험에 독립된 과목으로 채택되지 않음은 우리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법학교육의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사법시험과목은 법학교육과 법조인의 기능수행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됨을 주목해야 한다. 전문법과대학원의 설립이 무산된 현시점에서 국제경제법이 사법시험과목이 되는 여부는 더욱 중요하다. 학생들은 사법시험과목으로 채택된 과목만을 열심히 공부하며 학교당국도 이들 과목에 대해서만 전임교수를 두려 하기 때문이다. 국제경제법이 사법시험과목으로 전혀 채택되지 않음으로써 오늘 이후의 국제경제법의 연구와 교육은 물론 우리의 국제경쟁경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 자명하다. 또한 대학교에서 국제경제법과 국제법을 올바로 교육받지 못한 법조인들이 정부·기업 등에 오늘날 일상적인 국제경제법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 것도 자명하다.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주장하듯이 사법시험과목 개선안에 통상분야의 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면 국제경제법이 독립된 과목으로서 새로이 추가되어야 할것이다. 국제경제법이 독립된 과목으로 채택될 수 없다면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이번의 사법시험과목 개선안에 통상분야의 법이 편입되었다는 주장을 철회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법시험령의 개정취지인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전문법조인의 육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경제법은 반드시 사법시험의 독립과목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국제법은 2차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법시험과목의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어 우리 법조·법학계가 다른 분야와 함께 국제경쟁력 제고에 제몫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대교수·국제경제법>
1996-0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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