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모임」가담자 기소불가피/5·18수사막바지…사법처리 수위

「경복궁 모임」가담자 기소불가피/5·18수사막바지…사법처리 수위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6-01-08 00:00
수정 1996-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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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 4인방·정호용의원 포함/비자금 관련 전씨측근 3∼4명도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조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윤곽이 이번주중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번주말까지 이 사건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지으면서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구속·불구속 기소 등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어 20일쯤 전씨를 5·18사건에 따른 내란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다른 공범자들도 함께 사법처리한다는 시간표를 세워 놓고 있다.

현재 12·12 및 5·18사건과 관련,고소·고발된 사람은 구속기소된 전·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모두 82명이다.

우선 12·12와 5·18 두사건에 모두 주도적으로 참여한 허화평·허삼수·권정달·이학봉씨 등 「보안사 4인방」과 황영시·차규헌·유학성·박준병·박희도·최세창·장기오씨 등 「경복궁 모임」 가담자는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12·12사건 수사 당시 「부화뇌동」의 혐의만이 인정됐으나 5·17 비상계엄확대조치를주도하고 5·18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광주 현장에 내려갔던 정호용의원도 기소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박희도·장기오씨를 제외하면 구속자를 포함,두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될 기소대상은 10명 정도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씨의 비자금 조성과 퇴임후 자금 운용에 깊숙이 개입한 전씨 측근들도 일괄사법처리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지금까지 전씨 비자금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인사는 장세동·안현태·최세창·유학성·사공일·안무혁·이상연씨 등이다.이들은 검찰에 의해 모두 출국금지조치됐다.

이 가운데 장세동·최세창·유학성씨 등 3명은 이른바 「경복궁 모임」에 가담한 핵심인물이며 특히 최씨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방위산업진흥회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전씨에 대해 5·18사건 및 수뢰혐의와 관련해 추가기소할 때 비자금 사건 관련자 3∼4명도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노주석기자>
1996-0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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