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강화되는 미 통상압력(사설)

새해 벽두부터 강화되는 미 통상압력(사설)

입력 1996-01-08 00:00
수정 1996-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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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선거용 「포함통상외교」 삼가라

미국이 새해초부터 한국 등 주요교역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미 캔터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교역국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캔터 한·일 우선 감시발표

캔터대표는 USTR에 설치되는 「무역협정감시집행기구(Monitoring and Enforcement Unit)」가 『한·미간에 몇달전 합의된 식품유통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넘기는 것을 포함한 몇몇 사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이 새로운 무역협정감시기구를 설치하여 협정상대국을 감시하겠다는 것은 클린턴정부가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상압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미국은 정치행사인 선거가 있을 때마다 경제력을 무기삼아 교역국을 상대로 「포함외교」를 펴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묻고 싶다.

캔터대표가 지난해 한국과 타결한 식품과 자동차 등 무역협상내용을 지칭하면서 『무역협정이체결된 후 어떻게 이행되는지가 무엇보다 주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미국이 선거를 앞두고 한국을 통상압력의 주 타깃으로 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미국은 그나라의 10대 주요유망시장(BEMS)중에서도 한국이 통상압력을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나라로 보고 우리를 주요공격목표로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 요구 이미 대부분 수용

미국은 지난해초 우리정부와 자동차협상을 벌여 한국의 자동차관세를 10에서 8%로 내리게 한 바 있다.미국은 이 협상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작년 9월,또다시 미 통상법 슈퍼 301조의 우선협상국지정을 무기로 하여 국내 자동차세의 누진단계를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라고 요구,한국정부는 호혜의 차원에서 세율단계를 축소한 바 있다.

한국이 지난해 미국과 통상협상에서 양보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국내 육류의 유통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가 다시 1백80일로 늘려주는 등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미국의 통상압력은 다분히 내정간섭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우리정부는 양국간 경협강화차원에서그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우리 타협·양보 악용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올들어 새로운 「무역협정감시집행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을 주요감시대상국으로 지칭한 것은 우리정부의 협상정신인 타협과 양보를 악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미국은 한국이 통상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밀리는 나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그러나 미국은 「포함외교」 내지는 「강자의 논리」가 중상주의시대 통상외교의 산물임을 직시하고 「강자의 횡포」를 버려야 할 것이다.미국은 그것이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길이자 자유무역을 통한 전세계의 경제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미국이 통상협상에서 우리측의 양보를 자국정치나 타국과의 통상협상 무기로 이용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정부는 국내 산업정책·재정정책·환경 및 식품정책 등 내정과 관련된 통상압력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것이다.특히 정부는 미국의 「무역협정감시집행기구」설립을 계기로 통상대응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각적 대응전략 강구를

대미협상의 전략·전술적인 측면에서 굳이 쌍무적인 해결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WTO를 통한 다자간협상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동시에 정부부처간 통상현안에 관한 협력을 강화,미국의 통상압력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통상외교의 성숙화를 기해나가야 할 것이다.수동적인 통상전략을 능동적인 전략으로 전환,압력과 마찰의 소지가 있는 통상관련 법규나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도 병행하기 바란다.
1996-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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