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도 일사부재리”

“행정처분도 일사부재리”

입력 1996-01-07 00:00
수정 1996-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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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면허정지후 다시 「취소」는 잘못”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6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뒤 벌점초과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정모씨(서울 서초구 방배동)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행정상의 처분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정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3조1항의 이중처벌 금지원칙은 형사처벌 뿐 아니라 행정상 제재에도 해당돼야 한다』면서 『행정처분이 사법처리 만큼 무거운 제재수단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행정제재를 당하는 당사자가 형벌 절차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0점 벌점을 안고 있다 지난 92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점 1백점이 추가됐다.

벌점 1백20점이 넘으면 면허를 취소토록 돼 있음에도 경찰은 행정착오로 정씨가 이미 벌점 30점을 갖고 있는 것을 모르고 1백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가 얼마후 정씨의 벌점이 1백30점이라는 사실을 적발,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정씨는 『동일한 사실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박은호기자>

1996-01-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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