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근로자 세감면 확대/자본재산업 국한/7년근속 소득20% 공제

중기근로자 세감면 확대/자본재산업 국한/7년근속 소득20% 공제

입력 1996-01-06 00:00
수정 1996-0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부터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직 근로자 중 7년 이상 근속자는 기술자격증 보유여부에 상관없이 급여액의 20%가 소득 감면된다.또 12년 이상 근속하면 30%가 소득 감면된다.

노동부는 5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현장 기술인력에 대해 소득세의 감면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준을 이같이 마련,고시했다.<우득정기자>

1996-01-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