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일 방위지침 전면 개정”

일,“미­일 방위지침 전면 개정”

입력 1995-12-31 00:00
수정 1995-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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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지역 유사시 자위대 출동·미군지원 추진/「자위권 금지」 헌법조항 놓고 논란 예고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방위청은 일본에 대한 무력침공 등 유사사태 발생시 자위대와 미군이 취해야 할 공동대처에 관한 기본방침인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지침」(가이드라인)을 전면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번 개정작업의 초점은 미·일안보조약의 「극동유사」조항(제6조)으로,『일본 이외의 극동에서 발생하는 사태로 일본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법적 테두리안에서 미군에 편의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 현행 가이드라인을 지난 11월 각의에서 결정된 신방위대강 취지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방위청은 이와 관련,신방위대강에서 미·일 안보체제가 『일본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감안,극동유사조항상의 미·일 협력방안에 대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위청의 이같은 입장은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유사시 자위대 출동,미군에 대한자위대 기지 제공 등 편의제공 문제를 보다 구체화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해석에 저촉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995-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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