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세계화」 청사진 어떤 내용인가

「복지 세계화」 청사진 어떤 내용인가

조명환 기자 기자
입력 1995-12-30 00:00
수정 199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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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2천년부터 전국민에 혜택/보지시설 인건비 내년부터 국사 지급/노령수당지급대상 65세로 확대 추진

국민복지기획단이 29일 제시한 국민복지 세계화 청사진은 의료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혜택이 2000년부터 전국민에게 돌아가는 내용이다.세부내용을 간추려본다.

◇수급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 구축=98년부터 도시자영자에게도 국민연금을 적용한다.99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과 사무·금융업종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98년부터 10∼29인 사업장,2000년부터 5∼9인 사업장에도 각각 고용보험을 적용한다.60세 이상으로 연금가입기간 합계가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연금통산제도를 도입한다.이혼 때 여성이 연금을 받도록 여성연금권을 신설한다.고용정보전산망을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한다.

◇국민생활 최저수준의 보장=현재 최저 생계비의 70% 수준인 생계보호수준을 98년까지 1백% 수준으로 향상시킨다.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균일하게 지원하던 것을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부족분만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로 전환한다.의료보호의 급여수준을 의료보험 급여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재가복지봉사센터(3백34개)의 운영을 연차적으로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및 여성회관으로 확대한다.노부모·장애인·요보호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에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주택분양권을 우선 부여한다.사회복지관및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일반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생활체육·건강상담 등을 실시한다.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노령수당 대상 연령을 65세로 하향 조정한다.치매 및 중풍노인을 위한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98년까지 16개소로 확충한다.보건소를 노인성 질환 1차진료기관으로 육성한다.고령자 적합직종(20개)및 고용기준(3%)을 국공립기관부터 의무화한다.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2%)을 현재 최저임금의 60% 수준에서 1백%로 상향조정한다.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을 제정해 설치기준을 일원화한다.96년부터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수용자 기초생계비·교육훈련비·시설운영비 등을 정부가 전액 지급한다.

◇복지공동체의 구축=2010년까지 복지지출 증가율을 일반재정 증가율보다 1.2배씩 높게 책정해 현재 29%에 불과한 복지의 국제평균 기대치를 1백%로 끌어올린다.96년부터 2000년까지 공적부조 및 복지서비스 부문의 재정증가율을 대폭 확대한다.재원의 조달을 위해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고 종합토지세제의 과표를 현실화하며 현행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면세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과세대상의 저변확대,조세감면제도의 축소 및 폐지,준조세의 공조세화,조세탈루의 방지,지하경제의 근절 등으로 과세포착률을 높인다.민간복지투자의 여건을 조성하고 중앙과 지방에 공동모금기구를 설치한다.전국 2백97개 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 센터를 설립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해 경력인정,세제지원 및 포상 등 보상제도를 마련한다.초·중·고대학 교과과정에 자원봉사 과목을 도입한다.<조명환 기자>
1995-12-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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