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불법운영 27곳 적발/검찰/26곳에 최고 4천만원 벌금

승강기 불법운영 27곳 적발/검찰/26곳에 최고 4천만원 벌금

입력 1995-12-29 00:00
수정 1995-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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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5부(임내현 부장검사)는 28일 승강기 제조업 등록증을 위조하고 건설업 면허없이 대형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온 거성테크 대표 강동윤(39)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 및 승강기 제조·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안전점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정기점검없이 승강기를 운행해 온 서울 원앙예식장과 목화예식장·힐탑 관광호텔 등 업소와 빌딩·아파트·빌라 등 27개소를 적발,세요빌딩 대표 박세종(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6개 업체는 4천만원에서 1백만원까지의 벌금형을 부과,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대형건물 엘리베이터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여 사법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거성테크 대표 강씨는 지난 93년 5월 공업진흥청장 명의의 승강기제조업 등록증을 위조하고 전문 건설업 면허증도 없이 서울 구로구 대림동 소재 H빌딩의 승강기를 3천3백만원에 설치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27억원 가량의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원앙예식장은 지난9월1일 비상 출구 잠금장치와 비상연락장치의 작동불량 등으로 승강기 2대에 대해 불합격판정을 받고도 불법 운행하다 강남구청에 적발돼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박은호 기자>

1995-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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