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 북한은 최근 해외의 북한법인,공민과 타국법인,공민과의 재산관계등 해외에서의 민사관계를 내용으로 한 「대외민사관계법」을 제정했다고 조총련기관지 최근호가 27일 보도했다.
지난 9월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장 양형섭) 「결정」제62호로 채택된 이 법은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재산관계 ▲대외 민사관계의 당사자 ▲가족관계 ▲분쟁해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그동안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지 않고 재일동포들의 가족관계에 속인주의를 적용하지 않으며 한국이나 일본의 민법을 준용해 왔으나 앞으로 재일동포의 민사관계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다고 강조,상속을 비롯한 해외공민들의 민사법률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기준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장 양형섭) 「결정」제62호로 채택된 이 법은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재산관계 ▲대외 민사관계의 당사자 ▲가족관계 ▲분쟁해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그동안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지 않고 재일동포들의 가족관계에 속인주의를 적용하지 않으며 한국이나 일본의 민법을 준용해 왔으나 앞으로 재일동포의 민사관계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다고 강조,상속을 비롯한 해외공민들의 민사법률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기준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1995-12-2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