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전 업무집행 공백없게/선거법 개정·직무대리 요건 보완 검토
정부는 선거법 위반과 비리 등 각종 불법행위로 구속된 자치단체장에 대해 직무집행을 즉각 정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이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등 단체장이 불법행위로 구속돼도 현행법상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직무를 정지시키는 제도가 없어 자치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국가공무원이 구속되면 직위해제해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돼 있으나 직선 단체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며 『단체장이 주민 이익과 직결된 중요사항을 결정·집행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로 구속된 단체장이 직무를 계속 집행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단체장이 선거부정이나 비리와 관련,구속되면 즉각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지자제법상의 직무대리 요건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현행 지자제법은 단체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토록 하고 있으나 사고의 범주에 구속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단체장은 이창승 전주시장과 최선길 노원구청장 등으로 최구청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시장은 아직 구속상태다.<박찬구 기자>
정부는 선거법 위반과 비리 등 각종 불법행위로 구속된 자치단체장에 대해 직무집행을 즉각 정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이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등 단체장이 불법행위로 구속돼도 현행법상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직무를 정지시키는 제도가 없어 자치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국가공무원이 구속되면 직위해제해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돼 있으나 직선 단체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며 『단체장이 주민 이익과 직결된 중요사항을 결정·집행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로 구속된 단체장이 직무를 계속 집행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단체장이 선거부정이나 비리와 관련,구속되면 즉각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지자제법상의 직무대리 요건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현행 지자제법은 단체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토록 하고 있으나 사고의 범주에 구속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단체장은 이창승 전주시장과 최선길 노원구청장 등으로 최구청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시장은 아직 구속상태다.<박찬구 기자>
1995-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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