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25일 현역 군복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18세 이상 30세 이하 남자에 대한 해외 출·귀국 신고제도를 내년 하반기중 폐지키로 했다.
또 18세 이상 30세 이하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국외여행 허가대상자에 대한 귀국신고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또 18세 이상 30세 이하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국외여행 허가대상자에 대한 귀국신고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1995-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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