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융소득 종합과세:4)

보험(금융소득 종합과세:4)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5-12-23 00:00
수정 199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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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축성상품 일시납 한도 1억/총납입 규모도 제한… 연내 가입자 5억까지/97년엔 배당 자율화… 회사별 비교후 가입을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거액의 뭉칫돈이 보험쪽으로 흘러들고 있다.금융권에서는 지난 11월말까지 장기저축성 보험으로 흘러든 자금이 약 3천억∼4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인 돈이 보험으로 몰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만기 5년이상인 모든 보험상품은 보험차익(이자 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정부가 보험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비과세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보장성 보험과는 달리 저축성 보험은 금리도 연 11%대로 비교적 높고 만기까지 내야 할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일시납이 가능해 편리하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올해를 넘기기 전에 장기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교보생명 윤용 이사는 『저축성 보험 일시납 한도가 내년부터 현재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낮아지고 보험계약자 1인당 총납입보험료 한도도 5년간 5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뭉칫돈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시납 한도가 1억원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에 육박해 행여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될까 고민하고 있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의 비과세 상품들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보험상품중 눈여겨 볼 상품은 역시 개인연금보험과 5년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두 상품 모두 보험사에 따라 큰 차이는 없지만 97년부터 이자배당 자율화로 계약자 배당액이 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전에 회사별 계약자 배당률을 비교해 봐야 한다.

개인연금보험은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연간 1천2백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연말 소득정산 때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보험사에 따라 보장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은행의 연금신탁과는 달리 가입자가 사망할때까지 무기한으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5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에는 생명보험사들의 노후복지보험,새가정 복지보험 등이 있다.손해보험사들의경우에는 마이라이프보험,21세기설계보험 등이 있다.

새가정 복지보험은 납입보험료중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약관 대출이율-1.0%(현재 연 11.5%)」의 이율로 계산해 이자를 지급한다.사망 및 1급의 장해는 물론 암사망,각종 재해 장해까지 폭넓게 보장해준다.

손보사의 마이라이프보험은 적립보험료에 「우대금리+1%」의 수익률을 적용한다.우대금리는 보험회사에서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에 적용하는 금리로 연 9.5%이다.적립보험료가 복리로 계산돼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기본계약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최고 보험가입금액의 2배를 보상한다.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중도 해약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엄청나다.장기 저축성 보험의 경우 손익분기점이 되는 3년이후에 해약할 경우에는 원금정도는 건질 수 있다.<김균미 기자>
1995-1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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