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측근 약간명 수뢰비리 조사중”/5·18수사 한달이상 소요… 1월중 마무리 계획
21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군사반란혐의로 기소한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 이종찬 본부장과 김상희 주임검사는 이날 하오 3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수사과정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씨 비자금에 관한 수사결과는 상당히 미흡한데 확인된 액수와 잔액은 얼마나 되나.
▲확정되지 않았다.수사가 더 진행돼야 밝힐 수 있다.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도 있다고 했는데.
▲부동산에 흘러들어간 자금의 출처및 연결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전씨 측근도 수사하나.
▲약간명에 대해 여러 각도로 수사하고 있다.수사의 고비를 넘기면 발표하겠다.
이들의 개인비리도 수사하나.
▲수뢰관련자는 조사하고 있다.
전씨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앞으로 조사 일정은.
▲정해진 계획이 아직 없다.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이다.
나머지 12·12관련자 처리는.
▲(김상희 부장)주임검사로서 향후 수사계획을 소개하겠다.전·노씨 기소 이후5·18사건을 전면 수사하는데 수사력을 집중,사건의 윤곽이 잡히면 추가기소할 방침이다.그때 나머지 공범을 일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그 범위 및 기준을 일체 검토하지 않았다.
전씨에 대한 뇌물죄 추가기소는.
▲비자금 수사를 신속하게 전개,빠른 기간안에 마치려 한다.
이번 수사결과 지난번 수사와 달라진 부분은.
▲(김)지난번 수사에서는 전·노씨를 서면으로 조사했으나 이번에는 각각 3차례씩 직접 조사했다.최규하 전대통령도 지난번에는 조사가 불가능했으나 이번에는 2차례 방문조사를 통해 미흡하나마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최씨 진술조서는 법적인 의미가 있나.
▲(김)60여문항을 질문했고 답변하지 않겠다는 진술내용을 기재했다.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다.증거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정승화 당시 육참총장은 의심받을 만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나.
▲(김)이학봉 당시 합수부수사국장의 전임으로 10·26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했던 백동림 대령을 조사한 결과 처음 정씨를 조사했을 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12·12이후 신군부측이 발표한 (김재규로부터 떡값 3백만원을 받았다는)혐의내용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었다.하지만 정총장의 혐의 유무는 전·노씨의 군사반란 혐의를 입증하는데 배경사실일 뿐 결정적인 내용이 아니다.
5·18수사는 언제까지 진행되나.
▲피고소·고발인 58명(5명은 이미 무혐의처리)을 조사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김)주임검사로서 볼때 통상적인 수사체제로는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며 연내에 종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그러나 수사진의 체력문제도 있어 무작정 장기화하는 것도 어렵다.내년 1월중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다.
12·12 당시 신군부가 집권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는 진술은 없었나.
▲(김)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몇몇 사람이 내란의 증거로 삼을 만한 진술을 했다.그러나 전·노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정총장연행 재가과정의 강제성 여부가 드러났나.
▲(김)공소유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사건전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다.최씨 주변인물들의 참고인 진술로 보면 당시 최씨가 총장연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병력이동 상황도 자세히 보고받지 못하는 등 정보가 부족했던 것만은 틀림없다.자세한 것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재가서류는 찾았나.
▲(김)아직 못찾았다.
이에 대한 진술은 어떤가.
▲(김)진술이 서로 엇갈린다.전씨는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이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노전국방장관은 결재한 뒤 전씨에게 주었으며 당연히 합수부에 보관될 서류라고 진술했다.
경복궁모임에 최범수 대통령비서실장,신현확총리 등이 참석하기로 돼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확인됐나.
▲(김)주장들이 서로 다르다.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공소장에 기재된 당시 정총장과 전씨의 의견대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
▲(김)전씨가 청와대에서 발견한 금고를 마음대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총장에게 2억원을 건넸다가 힐책을 당했으며 정총장이 공식적인 참모회의에서 전씨의 (차관 등 고위관리를 소집하는 등)월권행위를 나무란 사실이 확인됐다.또 이후락 전중앙정보부장이 해외로 출국하는데 대해 정총장은 허가했으나 전씨는 금지하려 했다.
그동안 수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김)전혀 없었다.<박용현 기자>
21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군사반란혐의로 기소한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 이종찬 본부장과 김상희 주임검사는 이날 하오 3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수사과정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씨 비자금에 관한 수사결과는 상당히 미흡한데 확인된 액수와 잔액은 얼마나 되나.
▲확정되지 않았다.수사가 더 진행돼야 밝힐 수 있다.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도 있다고 했는데.
▲부동산에 흘러들어간 자금의 출처및 연결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전씨 측근도 수사하나.
▲약간명에 대해 여러 각도로 수사하고 있다.수사의 고비를 넘기면 발표하겠다.
이들의 개인비리도 수사하나.
▲수뢰관련자는 조사하고 있다.
전씨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앞으로 조사 일정은.
▲정해진 계획이 아직 없다.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이다.
나머지 12·12관련자 처리는.
▲(김상희 부장)주임검사로서 향후 수사계획을 소개하겠다.전·노씨 기소 이후5·18사건을 전면 수사하는데 수사력을 집중,사건의 윤곽이 잡히면 추가기소할 방침이다.그때 나머지 공범을 일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그 범위 및 기준을 일체 검토하지 않았다.
전씨에 대한 뇌물죄 추가기소는.
▲비자금 수사를 신속하게 전개,빠른 기간안에 마치려 한다.
이번 수사결과 지난번 수사와 달라진 부분은.
▲(김)지난번 수사에서는 전·노씨를 서면으로 조사했으나 이번에는 각각 3차례씩 직접 조사했다.최규하 전대통령도 지난번에는 조사가 불가능했으나 이번에는 2차례 방문조사를 통해 미흡하나마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최씨 진술조서는 법적인 의미가 있나.
▲(김)60여문항을 질문했고 답변하지 않겠다는 진술내용을 기재했다.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다.증거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정승화 당시 육참총장은 의심받을 만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나.
▲(김)이학봉 당시 합수부수사국장의 전임으로 10·26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했던 백동림 대령을 조사한 결과 처음 정씨를 조사했을 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12·12이후 신군부측이 발표한 (김재규로부터 떡값 3백만원을 받았다는)혐의내용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었다.하지만 정총장의 혐의 유무는 전·노씨의 군사반란 혐의를 입증하는데 배경사실일 뿐 결정적인 내용이 아니다.
5·18수사는 언제까지 진행되나.
▲피고소·고발인 58명(5명은 이미 무혐의처리)을 조사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김)주임검사로서 볼때 통상적인 수사체제로는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며 연내에 종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그러나 수사진의 체력문제도 있어 무작정 장기화하는 것도 어렵다.내년 1월중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다.
12·12 당시 신군부가 집권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는 진술은 없었나.
▲(김)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몇몇 사람이 내란의 증거로 삼을 만한 진술을 했다.그러나 전·노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정총장연행 재가과정의 강제성 여부가 드러났나.
▲(김)공소유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사건전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다.최씨 주변인물들의 참고인 진술로 보면 당시 최씨가 총장연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병력이동 상황도 자세히 보고받지 못하는 등 정보가 부족했던 것만은 틀림없다.자세한 것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재가서류는 찾았나.
▲(김)아직 못찾았다.
이에 대한 진술은 어떤가.
▲(김)진술이 서로 엇갈린다.전씨는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이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노전국방장관은 결재한 뒤 전씨에게 주었으며 당연히 합수부에 보관될 서류라고 진술했다.
경복궁모임에 최범수 대통령비서실장,신현확총리 등이 참석하기로 돼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확인됐나.
▲(김)주장들이 서로 다르다.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공소장에 기재된 당시 정총장과 전씨의 의견대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
▲(김)전씨가 청와대에서 발견한 금고를 마음대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총장에게 2억원을 건넸다가 힐책을 당했으며 정총장이 공식적인 참모회의에서 전씨의 (차관 등 고위관리를 소집하는 등)월권행위를 나무란 사실이 확인됐다.또 이후락 전중앙정보부장이 해외로 출국하는데 대해 정총장은 허가했으나 전씨는 금지하려 했다.
그동안 수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김)전혀 없었다.<박용현 기자>
1995-1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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