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핵심」 최소한 「불구속 기소」

12·12 5·18 「핵심」 최소한 「불구속 기소」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5-12-22 00:00
수정 1995-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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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관련자 사법처리 방향/연대·대대장급 16명 기소유예 가능성

검찰이 21일 12·12사건과 관련,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군사반란 등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핵심 관련자와 단순가담자·부화뇌동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내년 1월 중순쯤 12·12및 5·18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일괄적으로 내린다는 방침이다.두 사건의 피고소·고발인은 75명.벌써부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정하기 위한 선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져졌다.

검찰은 특히 정호용 특전사령관(5·18 당시 직책)·황영시 1군단장(12·12 당시 직책·이하 같음)·차규헌 수도군단장·유학성 국방부군수차관보·박준병 20사단장·최세창 3공수여단장·이학봉 보안사 대공2과장·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등 12·12와 5·18사건에 깊이 연루된 11명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12·12 때의 「경복궁 모임」에서부터 정승화 전계엄사령관 강제 연행을 비롯,5·17 비상계엄 전국확대,5·18 등으로 이어지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검찰의 1차조사 결과 12·12 관련자들은 기소유예 조치 됐지만 이번에는 구속기소는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검찰은 또 5·18사건의 처벌 범위를 주영복 당시 국방부장관·정특전사령관·박20사단장·이희성 계엄사령관 등 군지휘부와 소준렬 전교사사령관·최세창 3공수여단장·최웅 11공수여단장 등 광주현장 지휘자,발포명령과 양민학살의 직접 책임자로 좁힐 것으로 보인다.

5·18사건 자체가 내란으로 규정되는 것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당시 20사단61연대장이었던 김동진 현합참의장 등 광주에 투입된 연대장과 대대장급 16명에 대해 검찰은 군지휘체제상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기소유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박홍기 기자>
1995-1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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