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각 20%·5%이내로
내년 1학기부터 학과별·학부별 또는 계열별 입학정원의 20%범위 안에서 대학 2∼3학년 학생에게 전과가 허용된다.
또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도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2%에서 5%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0일 학사운영자율화방침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대학의 전과 및 편입학확대방안」을 확정,발표하고 9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학사편입학의 경우 학교간 학생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타대학 졸업자를 50%이상 선발토록 하고 일반편입학의 경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만 뺀 인원만큼 편입학을 허용,휴학생으로 빈 자리는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성적불량,재학연한(6년)초과 등으로 제적된 사람도 대학에 다시 입학하거나 편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인력수급계획에 의거,정원을 엄격히 관리하는 의료관련 학과는 전과가 금지된다.<한종태 기자>
내년 1학기부터 학과별·학부별 또는 계열별 입학정원의 20%범위 안에서 대학 2∼3학년 학생에게 전과가 허용된다.
또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도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2%에서 5%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0일 학사운영자율화방침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대학의 전과 및 편입학확대방안」을 확정,발표하고 9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학사편입학의 경우 학교간 학생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타대학 졸업자를 50%이상 선발토록 하고 일반편입학의 경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만 뺀 인원만큼 편입학을 허용,휴학생으로 빈 자리는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성적불량,재학연한(6년)초과 등으로 제적된 사람도 대학에 다시 입학하거나 편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인력수급계획에 의거,정원을 엄격히 관리하는 의료관련 학과는 전과가 금지된다.<한종태 기자>
1995-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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