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오늘 「반란수괴죄」 기소/검찰

전씨 오늘 「반란수괴죄」 기소/검찰

입력 1995-12-21 00:00
수정 199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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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용씨 등 관련 20여명 금명 소환/공소시효 기점 「계엄 해제일」로 잡아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는 20일 전두환 전대통령을 21일 군형법상 반란수괴죄 등으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노태우 전대통령도 군형법상 반란모의 및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추가기소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특히 5·18특별법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헌시비에 상관 없이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 기산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로 잡기로 내부적으로 결정,그로부터 15년이 되는 내년 1월23일까지 관련자들을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원칙에 따라 전전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는 내년 1월 중순쯤,전씨의 비자금과 관련한 뇌물수수혐의는 오는 29일쯤 각각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2·12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내년 1월 중순쯤,5·18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21일 전씨를 기소하면서별도의 수사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공소장만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5·18사건 당시 윤자중 전공군참모총장,김종곤 전해군참모총장,전주식 전33사단장,정영진 전20사단 61연대 1대대장 등 4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윤·김씨에게는 지난 80년 5·17 당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결의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여한 경위와 이 회의의 주요 목적,회의 때의 강압적 분위기 여부,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신문했다.

검찰은 33사단장을 지낸 전씨를 상대로 80년 5월20일 군병력을 동원,국회의사당을 봉쇄한 경위와 주요 임무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씨에게는 광주사태 당시 발포경위와 지휘체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정호용 신한국당의원 등 아직 소환되지 않은 관련자 20여명을 금명간 모두 소환키로 했다.<노주석 기자>
1995-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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