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생활기록부 전형 활용 의무화/통합교과적 논술고사로 변별력 높여/대학의 자율성·학생 지원 선택폭 확대
9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새 대입제도는 「5·31 교육개혁」의 실천적 조치로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본고사 폐지 ▲복수지원기회 확대 ▲종합생활기록부 도입 ▲대입제도운영의 자율화 등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대학별 자율성 및 학생 선택권의 대폭 확대를 겨냥한 이 안은 지금까지의 어느 제도와도 비교할 수 없는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입시제도의 성격을 「시험」에서 「전형」으로 바꾼 것이 눈길을 끈다.필답고사에 의한 학업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기준 대신 종합생활기록부,수능시험,논술및 면접등 대학별 고사,자기소개서,봉사활동 자료 등 다양한 기준을 적극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로 반영,선발토록 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종합생활기록부 활용◁
과목별 성적은 절대 평가한 뒤 「수우미양가」의 5단계로 기록하되 전교과 총점에 의한 전체 석차는 기록하지 않고 교과별 석차만 표기한다.
특차·정시·추가모집 대학에 지원할 경우 고교졸업 예정자는 고교 3학년 12월1일을 기준으로,졸업자는 졸업일을 기준으로 각각 작성한다.
수시 모집대학에 지원할 경우 졸업예정자는 지원일을 기준으로 지원당시까지의 준비된 기록만을 기준으로 한다.고졸자는 졸업일을 기준으로 한다.국·공립대는 필수전형자료로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반영비율·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97학년도는 40% 이상을 반드시 반영해야하고 98학년도 부터는 자율 결정한다.
사립대는 97학년도부터 종합생활기록부의 반영여부및 반영비율·방법을 완전 자율 결정한다.95학년도 이전 졸업자는 종전 생활기록부만으로,96학년도 졸업자는 3학년 종합생활기록부와 1·2학년 때 만들어진 생활기록부로,97학년도 졸업자는 2·3학년 종합생활기록부와 1학년 때의 생활기록부로,98학년도 이후 졸업자는 전 학년 모두 종합생활기록부만 사용한다.
▷논술 등 대학별고사◁
국·공립대는 필답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논술고사만 실시하고 면접및 구술고사,신체검사,실기및 실험 고사등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사립대는 모두 자율로 결정하나 필답고사를 보는 대학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논술고사는 고차적인 사고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 주제나 통합 교과적인 소재를 대상으로 서술식으로 출제한다.
유형은 ▲작문형 ▲일반 논술형 ▲통합교과적 논술형으로 구별되고 작게는 ▲지문 요약형 ▲자료 해석형 ▲완성형 ▲주제관련 서술형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단 논술고사는 국·영·수등 특정 교과목 위주의 변형된 형태로 출제돼서는 안된다.그러나 계열별,학부별,학과별등 모집단위별로 논술고사를 달리 출제할 수 있다.또 면접및 구술고사는 인성·적성·가치관·생활태도등 전인적 자질을 평가한다.종합생활기록부의 봉사·특별활동,학교장등의 추천서,자기소개서,독서목록,학업 계획서등을 보조 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실기 및 실험고사는 계열별·학과별 특성에 따라 실기 및 실험능력이 중요시되는 학과에서 대학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평가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소속 대학교수들만으로하도록 했다.
▷선발유형과 복수지원 허용여부◁
대학정원 및 학사운영의 자율화에 발맞춰 연중 수시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입학시기가 매학년초에서 매학기초로 확대된다.선발일정은 특차·정시모집등 국가가 조정하는 경우와 수시·추가모집등 대학이 자율결정하는 경우로 이원화되고 선발일정도 늘어난다.
입학 학기가 3월인 대학은 고교졸업자 및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입학 학기가 3월이 아닌 대학은 재수생만을 대상으로 한다.특차모집은 현행대로 정시모집에 앞서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정시모집은 현행 전·후기 구분을 없애고 시험기간도 종전의 입시기준일이 아니라 시험기간군으로 분류했다.시험기간군은 모두 4개군이다.「가」군은 96년 12월26∼30일까지,「나」군은 97년 1월3∼7일까지,「다」군은 97년 1월8∼12일까지,「라」군은 97년 1월13∼17일까지로 군당 시험기간은 5일씩이다.
각 대학은 4개 군안에서 시험일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수시모집은 특차및 정시모집에 앞서 대학 자율로 일정기간을 설정,일정 인원을 모집하는 제도로 3월 학기의 경우 97학년도 시험기간은 96년 11월1∼12월10일이며 3월학기이외의 경우는 97년 3월1일부터 98학년도 특차모집전까지의 기간중에 시행한다.
추가모집은 수시·특차·정시모집에서 미달 또는 미등록된 인원을 충원하는 제도로 97학년도의 경우 시험기간은 97년 1월27∼2월28일까지다.이밖에 97학년도부터 복수지원의 판단기준이 입시일에서 시험기간군으로 바뀐다.따라서 정시모집대학 때 교육부가 구분한 4개 시험기간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같은 대학내 시험기간군이 다른 계열·학부·학과군·학과등 모집단위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또 수시모집 및 추가모집대학은 시험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을 할 수 있으며 특차·정시·수시·추가모집대학간에도 서로 복수지원을 할 수 있다.그러나 허수지원방지등을 위해 시험기간군이 같은 대학간이나 같은 대학내 시험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에는 복수지원을 할 수 없다.시험기간군이 같은 대학간에는 시험일이 다르더라도 복수지원이 금지된다.복수지원이 허용된 경우라도 입학학기가 같은2개 이상의 대학에 2중으로 등록해선 안된다.<한종태 기자>
9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새 대입제도는 「5·31 교육개혁」의 실천적 조치로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본고사 폐지 ▲복수지원기회 확대 ▲종합생활기록부 도입 ▲대입제도운영의 자율화 등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대학별 자율성 및 학생 선택권의 대폭 확대를 겨냥한 이 안은 지금까지의 어느 제도와도 비교할 수 없는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입시제도의 성격을 「시험」에서 「전형」으로 바꾼 것이 눈길을 끈다.필답고사에 의한 학업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기준 대신 종합생활기록부,수능시험,논술및 면접등 대학별 고사,자기소개서,봉사활동 자료 등 다양한 기준을 적극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로 반영,선발토록 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종합생활기록부 활용◁
과목별 성적은 절대 평가한 뒤 「수우미양가」의 5단계로 기록하되 전교과 총점에 의한 전체 석차는 기록하지 않고 교과별 석차만 표기한다.
특차·정시·추가모집 대학에 지원할 경우 고교졸업 예정자는 고교 3학년 12월1일을 기준으로,졸업자는 졸업일을 기준으로 각각 작성한다.
수시 모집대학에 지원할 경우 졸업예정자는 지원일을 기준으로 지원당시까지의 준비된 기록만을 기준으로 한다.고졸자는 졸업일을 기준으로 한다.국·공립대는 필수전형자료로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반영비율·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97학년도는 40% 이상을 반드시 반영해야하고 98학년도 부터는 자율 결정한다.
사립대는 97학년도부터 종합생활기록부의 반영여부및 반영비율·방법을 완전 자율 결정한다.95학년도 이전 졸업자는 종전 생활기록부만으로,96학년도 졸업자는 3학년 종합생활기록부와 1·2학년 때 만들어진 생활기록부로,97학년도 졸업자는 2·3학년 종합생활기록부와 1학년 때의 생활기록부로,98학년도 이후 졸업자는 전 학년 모두 종합생활기록부만 사용한다.
▷논술 등 대학별고사◁
국·공립대는 필답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논술고사만 실시하고 면접및 구술고사,신체검사,실기및 실험 고사등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사립대는 모두 자율로 결정하나 필답고사를 보는 대학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논술고사는 고차적인 사고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 주제나 통합 교과적인 소재를 대상으로 서술식으로 출제한다.
유형은 ▲작문형 ▲일반 논술형 ▲통합교과적 논술형으로 구별되고 작게는 ▲지문 요약형 ▲자료 해석형 ▲완성형 ▲주제관련 서술형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단 논술고사는 국·영·수등 특정 교과목 위주의 변형된 형태로 출제돼서는 안된다.그러나 계열별,학부별,학과별등 모집단위별로 논술고사를 달리 출제할 수 있다.또 면접및 구술고사는 인성·적성·가치관·생활태도등 전인적 자질을 평가한다.종합생활기록부의 봉사·특별활동,학교장등의 추천서,자기소개서,독서목록,학업 계획서등을 보조 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실기 및 실험고사는 계열별·학과별 특성에 따라 실기 및 실험능력이 중요시되는 학과에서 대학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평가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소속 대학교수들만으로하도록 했다.
▷선발유형과 복수지원 허용여부◁
대학정원 및 학사운영의 자율화에 발맞춰 연중 수시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입학시기가 매학년초에서 매학기초로 확대된다.선발일정은 특차·정시모집등 국가가 조정하는 경우와 수시·추가모집등 대학이 자율결정하는 경우로 이원화되고 선발일정도 늘어난다.
입학 학기가 3월인 대학은 고교졸업자 및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입학 학기가 3월이 아닌 대학은 재수생만을 대상으로 한다.특차모집은 현행대로 정시모집에 앞서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정시모집은 현행 전·후기 구분을 없애고 시험기간도 종전의 입시기준일이 아니라 시험기간군으로 분류했다.시험기간군은 모두 4개군이다.「가」군은 96년 12월26∼30일까지,「나」군은 97년 1월3∼7일까지,「다」군은 97년 1월8∼12일까지,「라」군은 97년 1월13∼17일까지로 군당 시험기간은 5일씩이다.
각 대학은 4개 군안에서 시험일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수시모집은 특차및 정시모집에 앞서 대학 자율로 일정기간을 설정,일정 인원을 모집하는 제도로 3월 학기의 경우 97학년도 시험기간은 96년 11월1∼12월10일이며 3월학기이외의 경우는 97년 3월1일부터 98학년도 특차모집전까지의 기간중에 시행한다.
추가모집은 수시·특차·정시모집에서 미달 또는 미등록된 인원을 충원하는 제도로 97학년도의 경우 시험기간은 97년 1월27∼2월28일까지다.이밖에 97학년도부터 복수지원의 판단기준이 입시일에서 시험기간군으로 바뀐다.따라서 정시모집대학 때 교육부가 구분한 4개 시험기간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같은 대학내 시험기간군이 다른 계열·학부·학과군·학과등 모집단위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또 수시모집 및 추가모집대학은 시험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을 할 수 있으며 특차·정시·수시·추가모집대학간에도 서로 복수지원을 할 수 있다.그러나 허수지원방지등을 위해 시험기간군이 같은 대학간이나 같은 대학내 시험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에는 복수지원을 할 수 없다.시험기간군이 같은 대학간에는 시험일이 다르더라도 복수지원이 금지된다.복수지원이 허용된 경우라도 입학학기가 같은2개 이상의 대학에 2중으로 등록해선 안된다.<한종태 기자>
1995-1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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