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진상규명 가속화/「특별법」제정이후 검찰행보

12·12­5·18 진상규명 가속화/「특별법」제정이후 검찰행보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5-12-20 00:00
수정 199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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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걸림돌 해소” 관련자 소환 박차

5·18특별법이 1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18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특별법의 제정으로 재수사의 법적 틀이 새로 마련된데다 공소시효라는 걸림돌도 제거됐기 때문이다.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가능한 빠른 기간안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부터 12·12사건을 재수사하면서 군형법상 군사반란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전두환 전대통령을 전격구속했다.비자금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해서도 군사반란죄를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2·12사건 당시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을 강제연행하는 등 군권장악에 참여한 핵심관련자들은 군사반란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었다.

5·18사건도 마찬가지.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일인 80년 8월16일이나 전전대통령의 11대대통령 취임일인 9월1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재·조법조계에서는 다수를 차지했다.이 경우 전·노씨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됐으며 전·노씨에 대해서도 내란 관련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별법은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른 뒤 대통령이 되었거나 대통령 재임중 이같은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재임기간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라고 규정,수사에 따른 법적 장애를 일거에 해소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은 12·12와 5·18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사정변경사유를 마련해준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법이 소급처벌규정을 담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찰로서는 수사의 진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특별검사제가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안도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12·12와 연관지어 5·18에 접근하던 예비수사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5·18의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자세다.

금명간 정호용 전특전사령관·소준렬 전전투병과교육사령관을 비롯,5·18당시 광주 과잉진압 등에 참여한 관련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이미 참고인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허삼수·허화평·권정달·이학봉씨 등 신군부 핵심관련자를 앞으로는 특별법에 의거,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지금까지의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및 이에 따른 검찰의 5·18수사에 대해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박모변호사는 『특별법이 공소시효가 지난 과거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위헌시비가 일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1995-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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