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명시 장소아닌 안기부 구금은 위법/서울지법

영장 명시 장소아닌 안기부 구금은 위법/서울지법

입력 1995-12-16 00:00
수정 199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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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가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토록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수사편의를 위해 안기부에 구금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 판사는 15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금토록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수사상 이유로 안기부에 구금된 전창일씨(74·서울 동대문구 이문동)가 안기부를 상대로 낸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사건에서 『안기부의 구금조치는 위법이다』며 전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박은호 기자>

1995-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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