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은 잘못” 소수의견 제시
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15일 청구인들이 지난달 29일 소를 취하한 5·18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종료를 선언했으나 소수의견 발표 형식을 통해 5·18 사건 피고소·고발인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관련기사 5면>
김헌재소장은 이날 상오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사건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는 청구인들의 취하로 12월14일 종료됐다』고 밝혔다.<2면서 계속>
<1면서 계속> 김소장은 『헌법재판소법 40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있다』면서 『청구인들이 모두 소를 취하했고,피청구인들이 기한 만료 때까지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은 종료됐음이 명백하므로 사건을 판단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승형·신창언·김진우·이재화 재판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통해 『헌법소원 심판은 피해자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관한 심판인점에서 민사 소송의 절차와 유사하지만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이라는 기능도 겸하고 있는 점에서는 그 성격이 다르다』면서 『청구인의 소 취하 등과 관계없이 결정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5·18 사건 피고소·고발인들에 대해 가벌성을 인정하자는 것이 소 취하서가 접수되기 전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해 이날 결정은 사실상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박홍기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15일 청구인들이 지난달 29일 소를 취하한 5·18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종료를 선언했으나 소수의견 발표 형식을 통해 5·18 사건 피고소·고발인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관련기사 5면>
김헌재소장은 이날 상오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사건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는 청구인들의 취하로 12월14일 종료됐다』고 밝혔다.<2면서 계속>
<1면서 계속> 김소장은 『헌법재판소법 40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있다』면서 『청구인들이 모두 소를 취하했고,피청구인들이 기한 만료 때까지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은 종료됐음이 명백하므로 사건을 판단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승형·신창언·김진우·이재화 재판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통해 『헌법소원 심판은 피해자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관한 심판인점에서 민사 소송의 절차와 유사하지만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이라는 기능도 겸하고 있는 점에서는 그 성격이 다르다』면서 『청구인의 소 취하 등과 관계없이 결정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5·18 사건 피고소·고발인들에 대해 가벌성을 인정하자는 것이 소 취하서가 접수되기 전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해 이날 결정은 사실상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박홍기 기자>
1995-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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