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은사건 선고 노씨재판 이후로/서울지법

동화은사건 선고 노씨재판 이후로/서울지법

입력 1995-12-15 00:00
수정 199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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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4일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범죄수법 및 발생시기가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과 비슷하므로 선고가 내려질 경우 노씨 재판에 불필요한 선입견을 주는 등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돼 선고공판을 노씨에 대한 선고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1995-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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