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특별법에 영향미칠까 긴장/「헌재 진의」 파악·대비채개 마련에 고심검찰/“무리한 결정 내리지 않을 것” 해석 분분정치권
검찰은 이날 하오 5시쯤 헌법재판소로부터 「15일 상오 10시에 5·18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한다」는 내용의 팩스를 전달받은 뒤 이는 헌재의 선고강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린 듯한 분위기.그러나 검찰관계자들은 명확한 답변을 피한채 헌재가 선고를 결정한 배경과 내용을 알아 보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최병국 대검 공안부장은 『헌재의 선고가 어떻게 될지 감을 잡을수 없다』고 운을 뗀 뒤 헌재가 ▲5·18헌법소원이 각하됐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가능성 ▲지난달 30일 헌재가 발표키로 했던 내용을 포함한 결정문 선고 가능성 ▲5·18 헌번소원과 관련한 모든 상황이 끝났음을 발표하는 상황종료선언 및 상황설명 등 3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
검찰은 그러나 헌재가 연기됐던 결정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서울지검 1·3차장,공안1부장,특수2·3부장 등이 서울지검장실에서 긴급회의를 갖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모습.
최환 서울지검장은 『헌재의 지침대로 할 뿐이다』고 말한 뒤 『5·18수사에 지장이 없겠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퇴근.한부환1차장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냥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검찰에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논평.
정진규 공안1부장은 헌재가 소수의견에 따라 소취하를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거나 무산선고를 내릴 경우 등 2가지 가능성을 함께 거론.
일부 검사들은 헌재의 선고강행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취하절차를 무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현행 민사소송법 239조에는 「소를 취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의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동의시한은 완료됐다.
또 일각에서는 헌재가 지금까지 현행법안에서도 5·18사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을 해온 사실에 비추어 전두환·노태우두전직대통령이 군사반란 수괴로 인정돼 구속된 만큼 공범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개진.
검찰은 그러나 헌재가 공소시효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헌재의 결정일뿐 5·18에 대해서 재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시효 기산점등에 대한 판정을 다시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 검찰은 5·18특별법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로운 수사를 할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검찰은 이날 하오 5시쯤 헌법재판소로부터 「15일 상오 10시에 5·18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한다」는 내용의 팩스를 전달받은 뒤 이는 헌재의 선고강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린 듯한 분위기.그러나 검찰관계자들은 명확한 답변을 피한채 헌재가 선고를 결정한 배경과 내용을 알아 보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최병국 대검 공안부장은 『헌재의 선고가 어떻게 될지 감을 잡을수 없다』고 운을 뗀 뒤 헌재가 ▲5·18헌법소원이 각하됐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가능성 ▲지난달 30일 헌재가 발표키로 했던 내용을 포함한 결정문 선고 가능성 ▲5·18 헌번소원과 관련한 모든 상황이 끝났음을 발표하는 상황종료선언 및 상황설명 등 3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
검찰은 그러나 헌재가 연기됐던 결정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서울지검 1·3차장,공안1부장,특수2·3부장 등이 서울지검장실에서 긴급회의를 갖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모습.
최환 서울지검장은 『헌재의 지침대로 할 뿐이다』고 말한 뒤 『5·18수사에 지장이 없겠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퇴근.한부환1차장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냥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검찰에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논평.
정진규 공안1부장은 헌재가 소수의견에 따라 소취하를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거나 무산선고를 내릴 경우 등 2가지 가능성을 함께 거론.
일부 검사들은 헌재의 선고강행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취하절차를 무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현행 민사소송법 239조에는 「소를 취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의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동의시한은 완료됐다.
또 일각에서는 헌재가 지금까지 현행법안에서도 5·18사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을 해온 사실에 비추어 전두환·노태우두전직대통령이 군사반란 수괴로 인정돼 구속된 만큼 공범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개진.
검찰은 그러나 헌재가 공소시효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헌재의 결정일뿐 5·18에 대해서 재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시효 기산점등에 대한 판정을 다시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 검찰은 5·18특별법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로운 수사를 할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1995-1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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