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기본계획안 공청회서 밝혀/운하 양쪽 항만·화물전용도로 건설/민관합동 제3섹터 방식 개발… 시행장에 터미널 소유권
내년 말 착공 예정인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민·관합동 개발방식인 「제 3섹터방식」으로 추진된다.운하양측에는 항만과 화물전용도로가 건설되고 화물터미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해운산업연구원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계·건설업체·해운선사 등의 전문가를 초청,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인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인운하가 한강과 연계해 항상 적정수심을 유지하고 굴포천 유역의 홍수배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를 공공부문으로 하는 제 3섹터방식으로 건설키로 했다.민·관합동법인의 주사업자는 출자 지분율을 최소 34% 이상으로,자기자본율은 25%이상으로 각각 유지토록 했다.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과 인천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잇는 총 연장 19.1㎞의 경인운하는수로폭 1백m,수심 6m 이상으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는 1조8천여억원이 투입된다.내년 말에 착공해 오는 20 01년 6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서해쪽에 3기,한강쪽에 2기 등 모두 5기의 갑문을 설치하고 운하양쪽에 폭 8m,연장 20㎞의 왕복 4차선 운하도로를 개설,화물전용도로로 활용한다.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갑문 인근에 설치되는 서울 및 서해터미널내의 화물터미널 50여만평과 집배송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내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확정,고시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방침이다.<육철수 기자>
내년 말 착공 예정인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민·관합동 개발방식인 「제 3섹터방식」으로 추진된다.운하양측에는 항만과 화물전용도로가 건설되고 화물터미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해운산업연구원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계·건설업체·해운선사 등의 전문가를 초청,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인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인운하가 한강과 연계해 항상 적정수심을 유지하고 굴포천 유역의 홍수배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를 공공부문으로 하는 제 3섹터방식으로 건설키로 했다.민·관합동법인의 주사업자는 출자 지분율을 최소 34% 이상으로,자기자본율은 25%이상으로 각각 유지토록 했다.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과 인천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잇는 총 연장 19.1㎞의 경인운하는수로폭 1백m,수심 6m 이상으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는 1조8천여억원이 투입된다.내년 말에 착공해 오는 20 01년 6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서해쪽에 3기,한강쪽에 2기 등 모두 5기의 갑문을 설치하고 운하양쪽에 폭 8m,연장 20㎞의 왕복 4차선 운하도로를 개설,화물전용도로로 활용한다.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갑문 인근에 설치되는 서울 및 서해터미널내의 화물터미널 50여만평과 집배송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내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확정,고시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방침이다.<육철수 기자>
1995-12-1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