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결정 검찰 상대/5·18고발인들 손배소

「공소권 없음」 결정 검찰 상대/5·18고발인들 손배소

입력 1995-12-13 00:00
수정 199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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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 기자】 강신석 5·18공동대책위의 상임의장과 정동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등 5·18 고소·고발인 1백68명은 12일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던 검찰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지역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서울지법에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에서 『양민을 학살하고 반란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위헌이자,법의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반민주적 처사』라며 『5·18 고소 고발인과 광주 시민이 겪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보상받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995-1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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