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라면 등 54개품목 대상/수입원료 혼합비율도 명기해야/국산농산물은 생산시·군 표시
내년 1월1일부터 참기름,라면,고추장,소시지,우유 및 과일주스 등 54개 농수산 가공식품은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국 이름과 혼합비율을 반드시 명기토록 하는 원산지표시제가 실시된다.
또 밀과 옥수수,쇠고기와 돼지고기,닭고기 및 각종 과일류 등 가정에서 많이 먹는 1백64개품목의 국산 농산물은 생산지 시·군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부는 12일 이같은 원산지표시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품목별로 6개월∼1년의 계도기간을 두어 이 기간 이후에는 위반 업체에 대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염주영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참기름,라면,고추장,소시지,우유 및 과일주스 등 54개 농수산 가공식품은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국 이름과 혼합비율을 반드시 명기토록 하는 원산지표시제가 실시된다.
또 밀과 옥수수,쇠고기와 돼지고기,닭고기 및 각종 과일류 등 가정에서 많이 먹는 1백64개품목의 국산 농산물은 생산지 시·군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부는 12일 이같은 원산지표시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품목별로 6개월∼1년의 계도기간을 두어 이 기간 이후에는 위반 업체에 대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염주영 기자>
1995-1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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