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군사반란·내란」 혐의 확증잡기/「정 총장연행 재가」 강압여부에 초점/「사전반란모의」 인지·묵인 등도 규명
검찰이 12·12와 5·18사건에서의 권부동향과 사태추이를 가장 잘 파악했을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를 이번주 안에 벌이기로 결정했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7일 『최전대통령측에서 검찰의 조사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우선 이번주 안으로 일방적으로라도 통보를 한 뒤 수사팀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처럼 최전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전두환 전대통령 등 신군부측의 군사반란과 내란혐의를 밝혀내는 데 가장 결정적인 증언자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이미 전전대통령을 구속하는 성과를 이루고도 최전대통령을 직접조사하지 않을 경우 군사반란 등의 혐의를 입증하거나 공소유지에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수사에 대한 의미희석,불충분한 수사라는 국민과 야권 등의 비난공세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번 12·12와 5·18사건 수사와 같이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고려,서면조사라는 미온적인 조사방법을 택해 답변을 듣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방문조사라는 「정공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전대통령의 직접 진술을 통하지 않고서는 12·12사건에 대한 반란혐의을 확증하고 12·12와 5·18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내란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검찰의 현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의 최전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초점은 우선 정승화 계엄사령관 연행 재가과정에서 신군부측으로부터 강압을 받았느냐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6일 소환조사를 받은 하소곤 육본작전참모부장의 보좌관이었던 김광해씨(중령예편)가 『합수부측 중대장 최모대위로부터 「전보안사령관이 재가를 받을 당시 최전대통령의 면전에서 권총을 휘두르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중시하고 있다.
고소·고발인들은 고소장에 『재가 당시 총리공관에서 전합수본부장 등이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12사건 발표 때 『전합수본부장 등 신군부측이 노재현 국방부장관을 강제로 연행,정계엄사령관의 연행을 승인받은 뒤 최전대통령으로부터 사후재가를 받으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사실만을 인정하고 총기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다.
따라서 검찰은 신군부측의 내란혐의를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김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최전대통령의 진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밖에 최전대통령을 상대로 신군부측의 사전반란모의를 파악하고도 묵인했는지,5·17 비상계엄전국확대 재가경위와 8·16 하야 때 강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최전대통령이 지난번처럼 『재임중 공적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해명하는 것은 후임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별다른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박홍기 기자>
검찰이 12·12와 5·18사건에서의 권부동향과 사태추이를 가장 잘 파악했을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를 이번주 안에 벌이기로 결정했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7일 『최전대통령측에서 검찰의 조사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우선 이번주 안으로 일방적으로라도 통보를 한 뒤 수사팀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처럼 최전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전두환 전대통령 등 신군부측의 군사반란과 내란혐의를 밝혀내는 데 가장 결정적인 증언자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이미 전전대통령을 구속하는 성과를 이루고도 최전대통령을 직접조사하지 않을 경우 군사반란 등의 혐의를 입증하거나 공소유지에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수사에 대한 의미희석,불충분한 수사라는 국민과 야권 등의 비난공세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번 12·12와 5·18사건 수사와 같이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고려,서면조사라는 미온적인 조사방법을 택해 답변을 듣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방문조사라는 「정공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전대통령의 직접 진술을 통하지 않고서는 12·12사건에 대한 반란혐의을 확증하고 12·12와 5·18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내란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검찰의 현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의 최전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초점은 우선 정승화 계엄사령관 연행 재가과정에서 신군부측으로부터 강압을 받았느냐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6일 소환조사를 받은 하소곤 육본작전참모부장의 보좌관이었던 김광해씨(중령예편)가 『합수부측 중대장 최모대위로부터 「전보안사령관이 재가를 받을 당시 최전대통령의 면전에서 권총을 휘두르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중시하고 있다.
고소·고발인들은 고소장에 『재가 당시 총리공관에서 전합수본부장 등이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12사건 발표 때 『전합수본부장 등 신군부측이 노재현 국방부장관을 강제로 연행,정계엄사령관의 연행을 승인받은 뒤 최전대통령으로부터 사후재가를 받으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사실만을 인정하고 총기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다.
따라서 검찰은 신군부측의 내란혐의를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김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최전대통령의 진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밖에 최전대통령을 상대로 신군부측의 사전반란모의를 파악하고도 묵인했는지,5·17 비상계엄전국확대 재가경위와 8·16 하야 때 강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최전대통령이 지난번처럼 『재임중 공적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해명하는 것은 후임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별다른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박홍기 기자>
1995-1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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