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여야 합의처리 잘 될까/국회제출이후 협상 전망

5·18 특별법 여야 합의처리 잘 될까/국회제출이후 협상 전망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5-12-08 00:00
수정 199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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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총무접촉 시작… 「특검제」 최대 쟁점/여 “표결처리 불사”… 3야 공조 이상기류

신한국당이 7일 「5·18특별법」,즉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여야의 본격 협상이 시작됐다.즉각 개별 총무접촉에 들어가는 등 발걸음도 빨라졌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최대 쟁점인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여야의 주장이 다르고,서로의 속사정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특히 야권 단일화안을 추진하고 있는 야3당의 공조체제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신한국당이 그 틈새를 비집고 타개책을 찾아낼 가능성이 조금씩 엿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단독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강삼재 사무총장은 『표결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처리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하지만 야3당이 한 몸으로 반대한다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소속의원은 1백65명인데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구 사정으로 상당수가 불참하고,대구·경북 의원들 일부도 기권할가능성을 감안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김윤환 대표가 밝혔듯이 두가지 방향으로 해결할 방침이다.첫째,여야간에 절충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만일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1개 야당의 동의를 받아내 처리할 계획이다.

신한국당은 두 방안중 최소한 하나는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무엇보다 야당측이 특검제 만을 고집하다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만든 5·18특별법을 무산시키게 된다면 쏟아질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기가 어렵다.「특별법은 뿌리이고,특검제는 가지」인데 가지에 매달려 뿌리를 놓치는 사태를 야당측도 원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신한국당이 특검제를 양보할 것 같지는 않다.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도 특검제를 이란­콘트라사건때 처음 도입했지만 무려 7년이나 걸렸다』고 무용론을 제기했다.『야당측의 특검제 주장은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것인데 전두환·노태우씨의 구속 등으로 여권의 이러한 의지가 명백하지 않느냐』는 논거도 덧붙였다.

특검제에 관한 한 야당측은 조금도 물러날 기색이 없다.국민회의측은 12·12 및 5·18처리와 관련해 신한국당측과 생각이 다르다.무엇보다 신한국당의 특별법 가운데 공소시효 부분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특별검사를 통해 헌정을 파괴한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 위헌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제 관철에는 국민회의측과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야당 단일안 제정방침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고 분위기가 다소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야3당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되 만일 본회의 표결에서 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수 있는 되는 사태가 온다면 기권등의 방법을 통해 「적절히」협조할 가능성도 엿보이는 기류다.

자민련측은 특검제 도입을 인정하지만 특별법 제정에는 난색을 표시한다.박준병 의원 등 12·12 및 5·18관련자가 있기 때문이다.이날 구창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전두환씨의 단식에 대해 「건강에 배려」를 촉구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국민회의 신기하 총무는 이날 자민련 한영수 총무를 만나 야권 공조를 굳히려했지만 다소 소극적인 반응만 되돌아 왔다.

따라서 야당측의 「3색기류」와 5·6공 내지 대구·경북세력 등 여권내 반발기류의 순열조합에 따라 특별법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박대출 기자>
1995-1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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