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회기내 꼭 처리/신한국당 법안 국회제출

「5·18 특별법」 회기내 꼭 처리/신한국당 법안 국회제출

입력 1995-12-08 00:00
수정 199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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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합의 처리 최대한 노력”

여권은 야당들의 특별검사제 도입요구와 신한국당내 일부의원의 반발움직임으로 난항이 예상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여당측 5·18특별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강경방침을 확정했다.다만 여야합의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인내를 갖고 설득한다는 방침이다.<관련기사 3면>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5·18특별법 제정은 김영삼대통령의 정국운영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대목』이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게 김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혔다.

또 『정치권의 당리당략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군사반란죄로 처벌하는 이외에 「5·17」관련 여타책임자처리는 불가능해진다』면서 『특히 두 전직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 돼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철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게 되고,김대통령의 역사정리작업도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두환씨가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특검제를 도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한 뒤 『특히 자민련은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특검제만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의 진실규명여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윤환 신한국당대표는 이날 5·18특별법안의 여야 합의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뒤 『절충안을 만들어 될 수 있으면 어느 한 정당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처리하자는 게 우리당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국당이 7일 5·18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여야 4당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중심으로 여야단일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안 심의에 착수한다.여야는 또 이날부터 개별·연쇄 원내총무접촉을 갖고 5·18특별법안의 최대쟁점인 특별검사제 도입여부와 절충 가능성에 대한 타진에 들어갔다.<이목희·박대출 기자>
1995-1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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