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무방비 방치할 건가(사설)

화재 무방비 방치할 건가(사설)

입력 1995-12-06 00:00
수정 199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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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화재로 또 8명의 인명피해를 냈다.부산에서 똑같은 노래방 화재로 8명의 희생자를 낸 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10여일만에 겪는 일이라 놀라움과 불안이 가중된다.지난번 부산 화재이후 노래방의 화재안전에 대한 당국의 단속과 국민의 관심이 고조돼 있는 시기에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돼 더욱 한심스럽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종업원이 석유난로에 기름을 붓다가 인화되었다고 하니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방심이 부른 화재라고 할 수 있다.유흥업소나 노래방의 밀실 화재에서 흔히 볼수 있듯이 이번에도 카펫이나 의자시트 등 시설물의 유독가스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접객업소에 대한 당국의 소방점검이 실시되고 있는 터에 어이없는 참사가 발생한 것은 평소 업소의 소방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형식적인가를 잘 말해준다.전국에 산재한 2만여개의 노래방·단란주점이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생각할 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접객업소의 화재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아파트 관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우리를 당황하게 한다.최근 소비자보호원이 서울시내 15개 아파트단지 1백54개동을 대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조사한 결과 1백52개동이 불통인 것으로 밝혀졌다.수신기가 커튼에 가려져 있거나 심지어 폐쇄된 관리실이나 지하실에 설치해 놓은 경우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불의의 화재가 발생했을때 경보음장치가 울리지 않는다면 그같은 시설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안전불감증이 키워낸 방심이요,무방비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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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주민들의 밀집된 주거공간이라 화재예방의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 곳이다.시장이나 백화점·극장등 다중이 몰리는 시설에 대한 겨울철 화재안전점검은 철저히 시행되어야만 한다.지하실에 미로처럼 꾸며진 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소방점검을 강화해야 하며 업소도 자발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995-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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