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중기 납품대 매월 현금지급

정부·공기업 중기 납품대 매월 현금지급

입력 1995-12-06 00:00
수정 199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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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수석 관계규정 개정… 즉시 시행 지시/ 연 1조원 금융지원 효과

한이헌 청와대 경제수석은 5일 정부는 물론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 및 공사대금도 매달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수석은 이날 하오 상의클럽에서 열린 「내년도 경제운영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중소기업지원을 중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 뿐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의 중소기업 거래관행을 혁신하라』고 재정경제원과 감사원에 지시했다.한수석은 『일부 공기업의 경우 대금의 절반 이상이 60일짜리 어음이며,심지어 1년까지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공사업자는 중소사업체의 납품·공사대금을 12월부터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공기업이 현재 3개월마다 지급하는 공사대금(기성금)도 매달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토록 하는 한편 연말에 중소기업이 제때에 납품과 공사대금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장관이 철저히 지도·감독해 줄 것도 당부했다.

현재국가는 중소업체의 납품 및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어음으로도 지급하고 있다.

재경원은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의 공사 및 납품대금의 현금지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도 고쳐 공사대금도 매달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로 중소업체들이 연간 1조원 가량의 금융지원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혁찬 기자>
1995-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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