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선거구 조정 내년초 임시국회/민자 방침

일부 선거구 조정 내년초 임시국회/민자 방침

입력 1995-12-05 00:00
수정 199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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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4일 현행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의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일부 선거구의 조정과 관련한 선거법 처리를 위해 내년초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이날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뒤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오면 국회가 이를 외면할 수 없으므로 여야협상을 통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찬구 기자>

1995-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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