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전씨 어떤 대우받나

미결수 전씨 어떤 대우받나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5-12-04 00:00
수정 1995-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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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예우법 앞서 형소법 우선 적용/변호인 접견권·진료권외에 모든 특권 박탈

3일 구속 수감된 전두환 전대통령은 노태우 전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결수로서 대우를 받는다.미결수는 학생과 학교의 관계처럼 기소될 때까지 정부와 「특별권력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보다 행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다.

따라서 구치소장의 재량에 따라 신변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구치소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행형법에 따라 변호인접견권,면접교통권,진료권을 갖는 것이외에 원칙적으로 어떤 특권도 박탈되고 서신검열도 받는다.

건강이 악화됐을 때에도 본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구치소장이 지정하는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아야 한다.주치의나 외부의 진료를 받으려해도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담당검사가 부르면 서울지검에 소환돼 기소될 때까지 최고 20일동안 조사를 받아야 한다.<박홍기 기자>

1995-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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