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모의·병력 동원과정 추궁/안양 교도소 수감… 한밤까지 신문/최 전 대통령 주내 참고인 자격 직접 조사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는 3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두환전대통령을 이날 상오 10시37분쯤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2일 하오 11시23분쯤 서울지법으로부터 전전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수사관들을 전전대통령이 머물고 있던 경남 합천에 보내 전전대통령을 안양교도소로 압송했다.
수사본부는 또 이날 낮12시30분쯤 주임검사인 김상희 부장검사를 비롯,채동욱·이부영·이종대 검사 등 수사팀 4명을 안양교도소에 보내 전전대통령을 상대로 하오11시30분까지 11시간여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전대통령에 대해 우선 12·12사건에 국한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류신문을 할 것』이라면서 『전전대통령과 노태우전대통령 이외에 나머지 관련자들은 앞으로 제정될 5·18 특별법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부장검사 등은 전전대통령을 상대로 ▲12·12 군사반란을 실제 11월말 모의했는지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하게 된 경위 ▲최규하 전대통령에게 정계엄사령관의 연행을 재가받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신군부측의 병력동원과정 등을 조사했다.
전전대통령은 검찰의 신문사항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면서 거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전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12사건 당시 보낸 서면질의서 3백7문항 이외에 그동안 자료수집 등을 통해 확보한 내용을 추가,3백50문항 정도의 신문내용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최전대통령의 변호인 등의 논의를 통해 방문조사나 소환조사,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등 가운데 한 방법을 결정한 뒤 이번주 중으로 최전대통령을 참고인 자격으로 직접 조사키로 했다.<박홍기 기자>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는 3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두환전대통령을 이날 상오 10시37분쯤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2일 하오 11시23분쯤 서울지법으로부터 전전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수사관들을 전전대통령이 머물고 있던 경남 합천에 보내 전전대통령을 안양교도소로 압송했다.
수사본부는 또 이날 낮12시30분쯤 주임검사인 김상희 부장검사를 비롯,채동욱·이부영·이종대 검사 등 수사팀 4명을 안양교도소에 보내 전전대통령을 상대로 하오11시30분까지 11시간여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전대통령에 대해 우선 12·12사건에 국한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류신문을 할 것』이라면서 『전전대통령과 노태우전대통령 이외에 나머지 관련자들은 앞으로 제정될 5·18 특별법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부장검사 등은 전전대통령을 상대로 ▲12·12 군사반란을 실제 11월말 모의했는지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하게 된 경위 ▲최규하 전대통령에게 정계엄사령관의 연행을 재가받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신군부측의 병력동원과정 등을 조사했다.
전전대통령은 검찰의 신문사항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면서 거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전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12사건 당시 보낸 서면질의서 3백7문항 이외에 그동안 자료수집 등을 통해 확보한 내용을 추가,3백50문항 정도의 신문내용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최전대통령의 변호인 등의 논의를 통해 방문조사나 소환조사,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등 가운데 한 방법을 결정한 뒤 이번주 중으로 최전대통령을 참고인 자격으로 직접 조사키로 했다.<박홍기 기자>
1995-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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