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방위청은 냉전후의 방위정책을 규정한 신방위대강이 각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난 54년 제정됐던 자위대법의 근본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2일 보도했다.
방위청이 검토중인 개정내용의 골자는 ▲「자위대의 임무」에 대규모 재해대처,유엔평화유지활동(PKO)등 국제공헌임무등을 추가하고 ▲「자위대의 활동」에 PKO,국제긴급원조대 참가를 명기하며 ▲즉시 출동이 가능한 예비 자위관제도(예비군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
방위청이 검토중인 개정내용의 골자는 ▲「자위대의 임무」에 대규모 재해대처,유엔평화유지활동(PKO)등 국제공헌임무등을 추가하고 ▲「자위대의 활동」에 PKO,국제긴급원조대 참가를 명기하며 ▲즉시 출동이 가능한 예비 자위관제도(예비군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
1995-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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