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서울지검장·이종찬 특수본부장 문답

최환 서울지검장·이종찬 특수본부장 문답

입력 1995-12-03 00:00
수정 199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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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정면도전… 구속 외길밖에 없다”/“전씨 「12·12」이외 위법사실도 모두 조사”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 이종찬 본부장(서울지검 3차장)은 2일 하오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났다.다음은 일문일답.

­전씨에 대해 언제 구속집행을 하는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집행계획을 세울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사에 일체 협조를 안한다고 했으니까(경남 합천에) 가서 데려와야 할 것같다.

­전씨에 대한 조사는 12·12에 국한하나.

▲구속영장 내용은 거기에 국한됐다.하지만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다 조사한다.

­노씨의 12·12사건 혐의에 대한 기소는 언제 하나.

▲대검의 사건(비자금조성 사건)과 일괄해서 하진 못할 것같다.(4일로 예정된 비자금 사건기소에 맞추기에는)시간적 여유가 없다.나중에 추가기소하면 되는 것 아닌가.

­최규하 전대통령은 오기로 했나.

▲접촉을 하고 있으나 용이하지 않다.아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

­병세는.

▲약간 아프다는 정도다.

이에 앞서 최환 서울지검장도 이날 하오 기자들과 만나 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했다.

­조사도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나.

▲전씨에 대한 신문조서는 없으나 서면조사를 이미 받은 상태이다.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태우 전대통령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영장내용을 구성하면 된다.

또 전씨가 성명을 통해 소신과 주장을 모두 밝힌 만큼 더이상 조사의 의미가 없다.

­조사가 아직 미진한 부분은.

▲12·12의 전체적인 사건구도는 이미 다 드러났으나 공범들간의 행위 분담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영장청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오늘 노씨를 상대로 이 부분을 조사했다.

­답변서로는 입증이 안되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답변서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오늘 전씨를 구속할 생각이었나.

▲아니다.조사를 마치고 귀가조치한 뒤 필요하면 다시 부를 생각이었다.

­전씨의 성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김영삼 대통령과 검찰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우리가 취할 방법도외길밖에 없다.

­더이상 조사는 없나.

▲기록검토는 충분히 돼 있으나 보완조사가 필요하다.

­5·18관련 혐의는.

▲특별법 제정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구속기한(20일)을 넘길 수도 있지만 우선 기소한 뒤 추가기소할 수도 있다.시간은 얼마든지 있다.<박용현·김태균 기자>
1995-1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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