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 29개 법안 요지

본회의통과 29개 법안 요지

입력 1995-12-02 00:00
수정 199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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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 확정땐 연금지급 안해­전직대통령 예우법/국민교명칭 초등학교로… 만5세 취학­교육법/위해식품은 제조업자에 회수 의무화­식품위생법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28개 법안을 처리했다.다음은 주요 법안의 요지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전직대통령이 재직중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외국정부에 도피처나 보호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호·경비를 빼고 연금이나 비서관을 지원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개정)=퇴직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와 출생·입양 자녀에게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부부공무원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절반만 지급한다.내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60세 이상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60세 미만에 퇴직한 자는 퇴직연금액의 75∼95%를 연수에 따라 조기퇴직 연금으로 준다.

▲사관학교설치법(개정)=공군사관학교는 오는 97년부터,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대통령이 정하는 연도부터 여자도 입학 가능하다.

▲군인연금법(개정)=재임용된 군인이 종전의 복무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통산 신청기간을 군인으로 임용된 뒤 2년 이내로 한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서울시와 광역시가 담배소비세의 45%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내던 것을 앞으로는 서울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및 도세 총액의 2.6%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추가로 계상한다.

▲교육법(개정)=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고치고 만5세의 어린이도 국민학교에 취학할 수 있다.학사과정없이 대학원만 있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개정)=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교장이나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제정)=3백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개발계획에 학교용지가 포함돼야 한다.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가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제정)=오는 2000년까지 각급 학교의 낡은 시설을 고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총 3조2천억원을 지원하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급여 등의 산정기준과 관련,재직기간의 종료점을 퇴직한 날이 속한 달에서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로 정한다.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준한다.

▲식품위생법(개정)=국민보건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에 대해서는 당해 식품의 영업자가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유통 중인 당해 식품을 회수토록 하는 식품회수제를 도입한다.

▲공중위생법(개정)=허가제로 돼있는 위생접객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18세 미만의 자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영업시간 외에 유기를 하게 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소법(개정)=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순회진료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개정)=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중 1인에 한해 자녀를 보도록 한다.

▲자동차관리법(개정)=자동차정비업자중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자동차의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개정)=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공장위주의 공업단지를 종합적인 산업단지로 개편해 주거·상업·유통·후생복지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해운법(개정)=해상화물 운송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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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개정)=재개발사업의 종류에 노후·불량한 공장이 밀집된 공업지역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공장재개발 사업을 추가한다.<양승현·백문일 기자>
1995-1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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