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 확정땐 연금지급 안해전직대통령 예우법/국민교명칭 초등학교로… 만5세 취학교육법/위해식품은 제조업자에 회수 의무화식품위생법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28개 법안을 처리했다.다음은 주요 법안의 요지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전직대통령이 재직중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외국정부에 도피처나 보호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호·경비를 빼고 연금이나 비서관을 지원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개정)=퇴직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와 출생·입양 자녀에게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부부공무원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절반만 지급한다.내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60세 이상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60세 미만에 퇴직한 자는 퇴직연금액의 75∼95%를 연수에 따라 조기퇴직 연금으로 준다.
▲사관학교설치법(개정)=공군사관학교는 오는 97년부터,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대통령이 정하는 연도부터 여자도 입학 가능하다.
▲군인연금법(개정)=재임용된 군인이 종전의 복무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통산 신청기간을 군인으로 임용된 뒤 2년 이내로 한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서울시와 광역시가 담배소비세의 45%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내던 것을 앞으로는 서울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및 도세 총액의 2.6%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추가로 계상한다.
▲교육법(개정)=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고치고 만5세의 어린이도 국민학교에 취학할 수 있다.학사과정없이 대학원만 있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개정)=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교장이나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제정)=3백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개발계획에 학교용지가 포함돼야 한다.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가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제정)=오는 2000년까지 각급 학교의 낡은 시설을 고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총 3조2천억원을 지원하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급여 등의 산정기준과 관련,재직기간의 종료점을 퇴직한 날이 속한 달에서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로 정한다.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준한다.
▲식품위생법(개정)=국민보건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에 대해서는 당해 식품의 영업자가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유통 중인 당해 식품을 회수토록 하는 식품회수제를 도입한다.
▲공중위생법(개정)=허가제로 돼있는 위생접객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18세 미만의 자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영업시간 외에 유기를 하게 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소법(개정)=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순회진료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개정)=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중 1인에 한해 자녀를 보도록 한다.
▲자동차관리법(개정)=자동차정비업자중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자동차의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개정)=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공장위주의 공업단지를 종합적인 산업단지로 개편해 주거·상업·유통·후생복지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해운법(개정)=해상화물 운송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도시재개발법(개정)=재개발사업의 종류에 노후·불량한 공장이 밀집된 공업지역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공장재개발 사업을 추가한다.<양승현·백문일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28개 법안을 처리했다.다음은 주요 법안의 요지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전직대통령이 재직중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외국정부에 도피처나 보호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호·경비를 빼고 연금이나 비서관을 지원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개정)=퇴직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와 출생·입양 자녀에게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부부공무원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절반만 지급한다.내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60세 이상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60세 미만에 퇴직한 자는 퇴직연금액의 75∼95%를 연수에 따라 조기퇴직 연금으로 준다.
▲사관학교설치법(개정)=공군사관학교는 오는 97년부터,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대통령이 정하는 연도부터 여자도 입학 가능하다.
▲군인연금법(개정)=재임용된 군인이 종전의 복무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통산 신청기간을 군인으로 임용된 뒤 2년 이내로 한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서울시와 광역시가 담배소비세의 45%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내던 것을 앞으로는 서울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및 도세 총액의 2.6%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추가로 계상한다.
▲교육법(개정)=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고치고 만5세의 어린이도 국민학교에 취학할 수 있다.학사과정없이 대학원만 있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개정)=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교장이나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제정)=3백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개발계획에 학교용지가 포함돼야 한다.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가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제정)=오는 2000년까지 각급 학교의 낡은 시설을 고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총 3조2천억원을 지원하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급여 등의 산정기준과 관련,재직기간의 종료점을 퇴직한 날이 속한 달에서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로 정한다.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준한다.
▲식품위생법(개정)=국민보건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에 대해서는 당해 식품의 영업자가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유통 중인 당해 식품을 회수토록 하는 식품회수제를 도입한다.
▲공중위생법(개정)=허가제로 돼있는 위생접객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18세 미만의 자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영업시간 외에 유기를 하게 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소법(개정)=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순회진료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개정)=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중 1인에 한해 자녀를 보도록 한다.
▲자동차관리법(개정)=자동차정비업자중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자동차의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개정)=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공장위주의 공업단지를 종합적인 산업단지로 개편해 주거·상업·유통·후생복지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해운법(개정)=해상화물 운송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도시재개발법(개정)=재개발사업의 종류에 노후·불량한 공장이 밀집된 공업지역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공장재개발 사업을 추가한다.<양승현·백문일 기자>
1995-1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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