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법틀」 유지속 점진 보완/사법개혁 최종안 배경과 의미

「기존 사법틀」 유지속 점진 보완/사법개혁 최종안 배경과 의미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5-12-02 00:00
수정 199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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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반발로 「사시폐지」·「로스쿨 도입」 못해 시험·교육·연수 등 핵심제도는 대폭 개편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1일 최종 합의한 사법개혁안의 핵심골자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 존치되고 「로스쿨(전문법과대학원)」설립안이 백지화된 것이다.

개혁안은 한마디로 법조인 양성 및 교육의 기존틀을 완전히 바꿔 놓겠다는 정부측안이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조계의 조직적 반발에 밀려 무산된 품새이다.

97년부터 시행토록 양측이 합의한 확정안은 현행 뼈대는 유지한 채 사법시험·법학교육·사법연수 등 3개 핵심제도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점진적으로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조인증원문제는 지난 4월 합의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법시험제도의 경우 수험생의 부담을 덜고 전문법조인 양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험과목수와 종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조정됐다.시험내용을 대학의 법학교육과정과 연계,대학의 법학교육을 충실히 받은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1차 시험의 필수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등 3개 기본법학과목에 한정했다.경제학개론·문화사·국사는 필수과목에서 제외됐다.

▲사법시험운영의 경우 응시 횟수를 1차시험 기준으로 4회로 제한하되 97년부터 횟수를 기산하기로 했으며 향후 응시자격 제한·연2회 시험 실시·판사임용시 대학학업성적 반영 등의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사법연수제도 개편안은 대법원이 사법연수원 운영과 내용을 대폭 개편하는 선에서 정리됐다.특히 사법연수원을 대학원화해 정부안이었던 「로스쿨」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키로 했다.

▲법조인증원은 보다 획기적인 「문호개방」을 요구하는 소리도 만만치 않지만 현재 3백명인 법조인수를 96년에는 5백명으로 늘리며 향후 5년동안 매년 1백명씩 증원한다는 지난 4월의 확정안 그대로이다.2천년 이후에는 2천명선까지 혁명적으로 증원한다는 밑그림도 제시됐다.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각자의 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지난 4월 「법조학제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계속해 왔으나 증원문제에만 합의를 도출했을 뿐 나머지분야에서는 팽팽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이 와중에서 법대학제개편·사법시험제도 및 사법연수원폐지·변호사자격시험제도 및 미국식 「로스쿨」도입·한국식 「로스쿨」(국립전문법과대학원) 신설 등 갖가지 개별안을 내놓아 혼란을 가중시켰다.

급기야는 법학계·사법시험 응시준비생·학부모들이 집중 제기한 여론의 호된 비난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개혁안은 급진적인 변혁에 반대하는 쪽으로부터는 현실적 바탕 위에서의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재조·재야 법조인들로부터 환영받을 만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입시학원화」한 법대교육과 사법시험응시준비생의 양산이라는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변호사수의 제한에서 비롯된 대국민 법률서비스질의 저하·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횡포·전관예우·정실재판·유명무실한 국선변호인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던 쪽에서는 미온적이며 현행 제도에 대한 손질수준의 「미봉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노주석 기자>
1995-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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