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5·18 특별법」 요강 확정 안팎

민자 「5·18 특별법」 요강 확정 안팎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5-12-02 00:00
수정 199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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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파괴범 시한 없는 단죄” 천명/위헌소지 우려 「시효기산점」 명시안해/전씨측 헌소 뜻 밝혀 위헌시비 불가피

민자당의 「5·18특별법」이 골격을 거의 갖추게 됐다.몇가지 미진한 점을 보완한 뒤 구체적으로 조문화하는 작업만 남았다.

1일 특별법기초위원회(위원장 현경대)가 잠정 확정한 법안 이름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반인도적 범죄」라는 명칭도 넣으려고 했지만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포괄된다는 판단에 따라 뺐다.특별법은 이러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5·18만이 아니라 5·18류에 관한 것이다.즉 5·18과 이의 시발이 된 12·12,5·17 등 「과거」는 당연한 대상이다.여기에 앞으로의 유사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미래적·선언적인 측면도 포괄하고 있다.

특별법기초위원회가 마련한 법안 요강은 ▲특별법 명칭 ▲제정목적 ▲용어정의 ▲공소시효 정지규정 ▲부칙 등 다섯가지 부분으로 구성됐다.먼저 헌정질서 파괴적 범죄는 형법 제1·2장이 정한 내란·외환죄와 군형법 제1·2장이 정한 반란·이적죄를말한다고 규정했다.12·12와 5·17,5·18 등을 망라했다.

특별법의 정신은 공소시효 부분에서 보다 명확해진다.이날 회의에서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전면 배제하자는 의견과 함께 내란죄 또는 반란죄 등을 저지른 뒤 대통령이 된 경우에 한해 대통령 재임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으로 국한시키자는 의견등 양론이 맞섰다.결국 범죄예방차원에서는 전자가 적합하지만 입법취지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후자가 타당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12·12 및 5·17 등을 놓고 그 행위의 시작인 79년 12월12일로부터 5·6공의 마지막 날이자 문민정부 출범일인 93년 2월24일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명시할 것인 지의 문제는 좀더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검찰권을 장악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기소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재임기간을 공소시효에서 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5공의 전두환,6공의 노태우 두 전대통령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소시효은 소멸되지 않았고,따라서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의미한다.

요강은 12·12및 5·17등 특정범죄나 논란을 빚고 있는 이들 사건의 공소시효 기산점 등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5·18관련자를 처벌하는 직접적 규정이 아니라 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률적 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는 두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첫째는 특정범죄만을 다룸에 따라 소급입법등 위헌소지를 안고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둘째는 공소시효 적용배제 원칙을 포괄적이고,선언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과거의 범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범죄도 「영원한 처벌」대상이 됨을 선언하는 뜻이다.

종범 및 공동정범에 대해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문제는 결론이 유보됐다.똑같이 배제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지만 형법 등에 죄질에 따라 형량도 다르고,공소시효도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에 부딪혀 좀 더 논의키로 했다.

이같은 범죄자들의 부정축재를 환수하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방안도 남은 숙제다.

이같은 특별법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민자당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성을 최종으로 판정받아야 할 것같다.특히 전씨측은 헌재에 제소의 뜻을 밝히고 있어 어차피 거쳐야 할 관문이다.<박대출 기자>

◎5·18 특별법 요강

1,법 명칭은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2,이 법은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라 함은 형법 제2편 1·2장의 내란외환죄 및 군형법 제2편 1·2장의 반란·이적죄를 말한다.

4,헌정질서 파괴범죄를 행하고 대통령이 된 자에 대해 대통령 재임기간중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1995-1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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