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2년5개월 정지/5·6공 기간

공소시효 12년5개월 정지/5·6공 기간

입력 1995-12-02 00:00
수정 199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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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모임」 등 공범도 대상/민자 「5·18 특별법」 요강 확정

5·18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온 민자당은 1일 형법상 내란·외환,군형법상 반란·이적죄 등을 저지르고 집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임중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요강을 확정했다.

민자당은 또 신군부가 주도한 12·12,5·17쿠데타 및 5·18광주학살등도 이같은 헌정파괴 행위로서 집권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다는 내용을 본문 또는 부칙조항에 삽입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내란·반란등으로 집권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범들도 집권자의 재임기간 동안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본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져 신군부 가운데 처벌대상은 전두환·노태우씨뿐 아니라 이른바 「경복궁 모임」 멤버 전반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관련기사 5면>

민자당은 1일 「5·18특별법제정 기초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례법 요강을 마련,조문화 작업에 착수했다.

민자당이 내란·반란죄등의 집권기간동안 시효정지 규정을 확정함에 따라 전·노씨및 이들과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신군부 핵심들의 공소시효는 전·노씨 집권기간(12년 5개월)을 빼고 계산이 되며 79년 12월13일부터 기산점을 잡더라도 최대 2008년까지 기소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기초위 위원 가운데 극소수는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며 기소가능 기간도 전씨는 7년 5개월을 빼 2002년 5월까지,노씨는 5년을 빼 99년 12월까지로 하자고 주장했다.

전·노씨등은 어느 경우에든 특별법에 따른 기소절차를 거쳐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법상 내란 또는 군형법상 반란죄의 형량이 적용돼 사형 등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

기초위는 다음 주 초까지 조문을 확정,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뒤 통과 및 공포되는 즉시 시행토록 했다.

기초위는 이날 마련한 요강에서 「형법상 내란·외환죄,군형법상 반란·이적죄」등을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규정했으나 양민학살 등은 내란죄 등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별도로규정하지 않았다.

또 헌정질서 파괴범죄 일반에 대해 공소시효 자체를 배제하는 방안은 법적 안정성 문제가 제기돼 폐기했다.<박성원 기자>
1995-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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