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전면 재수사/검찰,특별수사본부 구성

「12·12」 「5·18」 전면 재수사/검찰,특별수사본부 구성

입력 1995-12-01 00:00
수정 199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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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때와 상황 달라져/전 ·노씨 연내 사법처리/박준병씨 등 주역 32명 환문 검토/최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

30일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차장검사)」를 구성,이 두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최환검사장은 상오 재수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뒤에도 재범을 했거나 개전의 정이 없을 때 다시 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면서 『비자금 사건으로 전직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생기고 국민들 사이에 이 사건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등 결정을 내릴 당시와 사정이 많이 달라져 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12·12 관계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 재기서」에 특별수사본부 김상희 주임검사 명의로 날인을 하는 등 재수사 준비를 마쳤다.<관련기사 2∼5면>

이로써 12·12 사건과 관련,군형법상 반란죄의 공소 시효가 남아있는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은 검찰의 재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관계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기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12·12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되 5·18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는대로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전·노전직대통령에 대해 집중 수사,군형법상 반란죄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12·12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자민련 박준병 의원,민자당 허삼수 의원 등 핵심주역 32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뒤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군부의 내란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참고인인 최규하전대통령에 대해 지금껏 시도했던 서면방식이 아니라 직접 조사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이 두사건의 수사를 통해 두사건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새롭게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5·18 헌법소원에 대한 취하동의서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14일 동안 충분히 검토한 뒤 동의 통보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본부는 본부장인 서울지검 이3차장검사과 주임검사인 김상희형사3부장등을 포함,모두 15명의 검사로 구성됐다.<박홍기 기자>
1995-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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