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98년으로 2년간 유예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98년으로 2년간 유예

입력 1995-11-30 00:00
수정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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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년부터 시행토록 돼 있던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 시행시기가 오는 98년으로 2년간 유예됐다.

재정경제원 강만수 세제실장은 29일 『국회 재경위에서 정부가 낸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소득 세율은 40%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을 30%에서 50%로 높여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던 방침을 변경,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오승호 기자>

1995-11-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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