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주세 97년부터 20%P 인하/국회 재경위 의결

맥주 주세 97년부터 20%P 인하/국회 재경위 의결

입력 1995-11-30 00:00
수정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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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값 8.8%선 내릴듯/등유 교통세­경유 특소세 ℓ당 8원 인상

오는 97년부터 현행 1백50%인 맥주 세율(주세)이 1백30%로 20%포인트 내린다.소비자 가격기준으로는 8.8%의 인하 요인이 생긴다.

또 97년부터 등유에 매기는 교통세는 현행 ℓ당 17원에서 25원으로,경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외당 40원에서 4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회는 29일 세법 소위원회와 재경위 본회의를 열고 재정경제원이 낸 주세법 등의 세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의결했다.

맥주 세율의 경우 정부는 세수감소를 이유로 내리는 것을 반대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위스키 세율 인하에 따른 주종간 과세형평 차원에서 낮춰졌다.맥주세율의 인하로 연간 3천2백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게 됐다.

등유 및 경유세율 인상안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으나 맥주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인상됐다.이로 인해 연간 3천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는 또 조세감면법 개정안도 수정,당초 올 연말까지로 돼 있는 대도시(서울·경기 및 광역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세 및 법인세 면제 기한을 98년까지 3년 늘렸다.내년부터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가 보유기간에 따라 30∼75% 감면되며,토지개발공사가 건설업자에게 분양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자기자본(50억원 한도)의 2%에서 1%로 낮춘 접대비 손금 한도에 대한 정부안도 조정,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금처럼 2%를 그대로 뒀다.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손금처리받을 수 있는 접대비가 최고 5천만원까지 늘게 됐다.

내년부터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될 간이과세제의 시행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업종에 따라 세금계산서(매입세액) 수취액의 10∼30%는 세액에서 공제토록 했다.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부업축산 농가의 범위도 젖소의 경우 현행 20마리에서 30마리로 늘렸다.<오승호 기자>
1995-11-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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