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검찰 “희비교차”/「헌소취하」 관련기관 표정

헌재·검찰 “희비교차”/「헌소취하」 관련기관 표정

입력 1995-11-30 00:00
수정 1995-1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논리로만 판단” 허탈·불만 표출­헌재/「공소권 없음」 결정 뒤집힐 부담 덜어­검찰

5·18사건 고소·고발인들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하루 앞둔 29일 전격적으로 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5·18특별법 제정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

○…5·18사건 고소·고발인의 대리인인 유선호·박주현 변호사,장기욱 변호사(민주당 국회의원),고소인인 정동년씨는 이날 하오4시 헌법재판소 현관앞에서 만나 10여분만에 사건접수실에 소 취하장을 접수.

이들은 「불구속 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 취하서」라는 소 취하장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이건 전부를 취하합니다」라고 단 한 줄로 취하내용을 명시.

○…변호인들은 소 취하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공소시효 논쟁으로 불필요한 국력의 낭비가 예상되고 특별법 제정에 미묘한 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소 취하배경을 설명.

이들은 헌재의 불편한 심기를 고려한 듯 『결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없다』고 거듭 밝히고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정동년씨는 『헌재의 결정을 연기토록 신청하고 재판부 기피신청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 취하서를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하루전인 28일부터 소취하를 논의해 이날 상오 소취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소를 제기한 3백60명이 모두 동의한 것이라고 부연.

○…헌재 관계자들은 이날 하오 5·18사건의 고소·고발인들이 소를 취하할 것으로 알려지자 일손을 놓고 삼삼오오모여 허탈감과 함께 불만을 토로.

한 연구관은 『모든 것을 정치논리로 판단하려는 것 같다』면서 『헌재의 결정이 있더라도 현행 헌법의 테두리안에서 얼마든지 5·18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표시.

그는 특히 『법을 무시하고 힘으로 집권한 사람에게는 법의 무서움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또다시 법적 절차보다는 힘의 논리로 풀어가려는 것 같다』고말하고 『고소·고발인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법을 모르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

일부관계자는 고소·고발인들이 소취하를 한 것은 사실상 언론의 보도 때문이라고 언론에 화살.

한 관계자는 『영국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특정 사건에 대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는게 관례』라면서 『미국에서도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보도를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검찰◁

○…헌법재판소의 「공소권 없음」 취소결정이 나오는대로 즉각 5·18재수사에 착수키로 하고 13만쪽에 이르는 방대한 관련자료를 점검하는 등 준비를 해왔으나 헌법소원 취하 소식에 일단 한숨을 돌리는 모습.

지난 7월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렸던 서울지검 공안1부는 홀가분해 하는 기색이 역력.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이날 하오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심사각하에 대한 동의를 구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헌법소원 취하는 검찰의 결정을 청구인들이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냐.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

그러나 검찰주변에서는 『헌법소원 취하가 5·18관련자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포괄적으로 처벌하기 어렵게 됐다는 청구인들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도 검찰이 이를 곡해,지나치게 견강부회하는 것이 아니냐』며 눈총.

○…최공안부장은 소취하가 알려지기 전인 이날 상오에도 기자들과 만나 5·18수사가 전제되지 않고 12·12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

최공안부장은 『12·12사태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가 합당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면서 『5·18과 연장선상에 있는 12·12에 대해서는 5·18수사가 전제되어야만 미진한 부분의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박상렬·김태균 기자>
1995-11-3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